- 중국이 홍콩의 자치를 보장한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가 중국에 맞서는 데 이용되면 폐지될 수 있다고 경고하자 홍콩 반환에 대한 중·영 연합 성명 위반..
중국이 홍콩의 자치를 보장한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가 중국에 맞서는 데 이용되면 폐지될 수 있다고 경고하자 홍콩 반환에 대한 중·영 연합 성명 위반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4월 30일 연합뉴스는 현지 언론을 인용해 주홍콩 중국 연락판공실(중련판)의 왕전민(王振民) 법률부장은 29일 기본법(헌법격) 성립 27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일국양제가 중국과 홍콩 간 평화적 통일을 위해 적용된 것이라며 '일국'이 '양제'에 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왕 부장은 '양제'가 상당히 왜곡되거나 '일국'에 맞서고 훼손하는 데 이용되면 '양제'가 존재할 이유와 조건이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홍콩이 주권과 국가 안보, 국가 이익 증대를 법에 따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데 실패하면 할수록 홍콩의 고도의 자치와 '양제'에 대해 더 경계할 것"이라며 "홍콩 자치를 위한 공간이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왕 부장은 일국양제가 거대한 실험이라며 일국양제가 실패하면 중국은 체면만 잃지만, 홍콩은 모든 것을 잃을 것이라고 말했다.
왕 부장은 분리주의자들이 학교에 진입한 것에 실망스럽다며 홍콩인이 홍콩 주권이 중국에 영원히 반환된 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왕 부장은 중국이 홍콩 내정에 간섭한다는 비판에 대해 "중국은 법에 따라 주권을 행사할 뿐이며 (홍콩에 대한) 간섭으로 간주돼서는 안된다"며 "항상 몸의 일부인 뇌가 팔다리에 간섭한다고 말할 수 없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홍콩의 자치와 민주주의를 중시하는 범민주파인 민주당의 우치와이(胡志偉) 입법회의원(국회의원격)은 왕 부장 발언이 중국의 약속 불이행 가능성을 의미한다면 홍콩인과 중국 중앙 정부 간 관계가 더 멀어질 것이 우려된다며 "기본법(헌법격)은 중앙 정부가 홍콩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외교와 국방에 국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997년 중국으로 반환된 홍콩은 중·영 연합성명과 기본법에 근거해 2047년까지 '일국양제' 원칙에 따른 고도의 자치를 보장받고 있지만, 최근 급속한 중국화를 우려하는 젊은 층 사이에서 독립과 자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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