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콩 정부가 돈세탁(자금 세탁) 방지를 위한 감시 체제에 전문가나 변호사, 회계사 등 지정· 비금융업자 · 직업 전문가(DNFBPs)의 통합을 위한 법 정비에 착..
홍콩 정부가 돈세탁(자금 세탁) 방지를 위한 감시 체제에 전문가나 변호사, 회계사 등 지정· 비금융업자 · 직업 전문가(DNFBPs)의 통합을 위한 법 정비에 착수했고, 이미 법안을 정리하여 업계를 대상으로 의견 공모를 실시하고 있다고 24일 홍콩 중문일간지 명보가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DNFBPs 대해서 보다 엄격한 돈세탁 대책을 강구하도록 의무화 하는 것으로 보이며, 업무 거래에 미치는 영향은 불가피 하다는 전망이 확산되고 있다.
글로벌 회계법인 언스트앤영(Ernst & Young)의 FIDS(부정 대책, 분쟁 지원) 파트너를 맡고 있는 위만힘(余文謙)에 따르면, 돈세탁 및 테러 자금 방지 대책으로 DNFBPs에는 우선 고객 확인(KYC)이 철저히 요구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는 이어, 대형 변호사 사무실과 세계 4대 회계법인은 이미 준비를 갖췄다고 밝혔다. 그러나 변호사나 회계 법인이 고객을 대신해 은행 계좌를 대리 개설하는 경우에도 2~3개월이 소요되는 등 계좌 개설 등 각종 절차에 따른 시간이 노력이 어느 때보다 늘어나 비용이 증가하면서 중소업계에 대한 경영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라이선스를 발급기관인 정부 부동산대리감독관리국(地產代理監管局公)은 관련 법규 제정에 따른 업계 가이드라인과 교육의 필요성 등을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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