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9대 대통령선거 재외투표시 지참해야 할 서류 안내 1. 국외부재자로 신고된 사람 - 여권,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
제19대 대통령선거 재외투표시 지참해야 할 서류 안내 1. 국외부재자로 신고된 사람
- 여권,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대한민국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 또는 사진이 첩부되고 성명과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본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거류국 정부가 발급한 신분증(외국인 등록증).
2. 재외선거인으로 신청한 사람
- 국적확인서류 반드시 지참 : 영주권 또는 기타 비자(Visa)
* 영주권이 없고 기타 비자(Visa)만 소지한 사람은 여권이나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명서를 함께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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