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지막 공판은 24일에 서구룡 법원에서 개와 수간한 혐의로 재판을 받도 있는 알콜중독 근로자가 지난 7일 자신의 죄를 인정했다. 이날 재판에서 소와이탁 치안판사장..
마지막 공판은 24일에
서구룡 법원에서 개와 수간한 혐의로 재판을 받도 있는 알콜중독 근로자가 지난 7일 자신의 죄를 인정했다.
이날 재판에서 소와이탁 치안판사장 "피고인의 행동은 극도로 혐오스럽다. 즉시 형이 추가되는 것은 피할 수 없다. 다만 시간문제 일 뿐”이라고 말했다.
치안 판사장은 4월 21일 판결이 내려지기 전 3명 자녀를 둔 피의자 청린파이(58세)의 배경과 정신 상태 및 심리 보고를 요구했다.
그는 경찰에게 "내가 개와 관계를 가진 건 맞다. 그러나 개를 최소한 1년간 봐왔지만 관계를 가진 것은 딱 한 번이다. 판단 실수였다"고 자백했다.
그의 변호사는 형량을 줄이기 위해 “용접일을 하는 청씨는 이번 사건이 밝혀져 직업을 잃었다”면서 “청씨는 알콜중독자이고, 작업 과정에서 입은 상해 및 청력 장애로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치안 판사에게 심리보고서를 제출했다.
치안판사는 개를 동물학대방지협회에 보낸다는 검찰의 요구에 인정했다.
동물복지단체 대변인은 아직 공식 문서를 받지 못했으며,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마크 맥(Mark Mak)은 비영리수의학서비스협회 회장은 “사회가 이번 사건의 세부 사항에 주의를 기울이기보다는 동물 학대 문제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이 사건은 처음부터 끝까지 취약한 동물을 괴롭히는 것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씨는 지난 2월 1일, 길 잃은 개를 음식물로 유인하여 성관계를 맺은 뒤 수감됐다.
목격자는 48세의 여성으로 종종 그 지역을 방문해 길 잃은 개를 돌봐주곤 했다. 목격자의 진술에 따르면 청씨가 돌보던 개 마리가 상처를 입어 인근 수의사에게 개를 데려갔고, 수의사는 그 개가 사람에 의해 성폭행을 당한 것 가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이 남성은 통청 버스 정류장에서 체포됐다.
범죄 조례에 따르면 동물과 관계를 가진 사람은 수간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10년 이하의 징역과 5만 홍콩달러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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