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필리핀 가정부가 지난 해 고용주의 100홍콩달러짜리 미트볼을 먹고 제소돼 지난 6일, 법정으로부터 800홍콩 달러의 벌금이 부과 됐다. 앞서 법원은 가정 부가..
한 필리핀 가정부가 지난 해 고용주의 100홍콩달러짜리 미트볼을 먹고 제소돼 지난 6일, 법정으로부터 800홍콩 달러의 벌금이 부과 됐다.
앞서 법원은 가정 부가 고용주의 가죽 슬리퍼 2켤레와 Agnes b 가방을 훔친 혐의에 대해서는 가정부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황이라 추궁을 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린바 있다. 그러나 그녀는 100홍콩달러 짜리 미트볼을 고용주의 허락 없이 먹었다가 절도혐의로 다시 기소됐다.
밀드레드 닐로 라디아(Mildred Nilo Ladia. 40세)는 주인 허락 없이 미트볼 먹은 것은 유죄를 인정하고 다른 건들은 부인하면서 울음을 터트렸다.
테제라 로우 판사는 “이번 판결이 지나치다고 할 수 있으나 신뢰를 저버린데 대한 죄 값”이라면서 “라디아는 더 이상 홍콩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찾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필리핀 가정부 라디아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등에서 비슷한 일을 한 후, 2015년 8월에 홍콩인 가정에 고용됐다.
지난 해 5월 30일 고용주는 리펄스베이 거주지 냉동실에 보관 된 미트볼 중 일부가 사라지자 그녀의 허락을 받지 않고 가정부가 먹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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