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콩 정부 민항처는 10일 올 4월 1일부터 2019년 말까지 홍콩 화물편에 대한 유류할증료(유류 추가 비용)의 징수를 항공사들에게 허용했다고 발표했다. 다만 여..
홍콩 정부 민항처는 10일 올 4월 1일부터 2019년 말까지 홍콩 화물편에 대한 유류할증료(유류 추가 비용)의 징수를 항공사들에게 허용했다고 발표했다. 다만 여객기에 대한 유류할증료 징수 정지는 해제하지 않는다.
민항처는 항공연료의 가격이 크게 하락함에 따라 지난해 2월에는 여객기에, 지난해 4월에는 화물 서비스에 각각 할증료 징수를 인정하지 않는 조치를 취했다. 정부는 그동안 컨설턴트를 고용, 유류할증료 규제에 관한 조사를 실시했다.
민항처 대변인에 따르면, 이는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이며, 많은 나라에서는 유류할증료 규제를 철폐하는 경향이 있다. 다만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에 유가가 80% 상승하면서 항공업계를 강타했다. 특히 화물편은 장기 계약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이번 결정을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장기적인 규제 철폐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와 관계자들과의 의견 교환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민항처는 투명성 향상을 목적으로 화물 항공편의 할증료 계산식을 공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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