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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카오에서 악성 택시 횡행 ... 바가지 요금에 승차 거부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17-02-23 22:3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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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마카오에서 일부 파렴치한 택시기사의 승차거부와 바가지 요금문제가 문제가 되고 있다. 경찰과 교통당국은 소비자 이익 및 관광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크게 훼손하는..
최근 마카오에서 일부 파렴치한 택시기사의 승차거부와 바가지 요금문제가 문제가 되고 있다.

경찰과 교통당국은 소비자 이익 및 관광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크게 훼손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순찰을 강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암약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마카오 치안 경찰국은 8일, 금년 1월의 규정 위반 택시와 흰색 타쿠 대한 단속 상황을 공표했다.

올해 1월 규정 위반으로 검거된 택시 수는 589건이다. 이 중 바가지요금이 357건, 승차 거부가 162건으로 검거 수 전체의 87.5%를 차지했다. 이밖에 택시 승강장에서 행렬 순서를 지키지 않고 손님을 태우는 경우가 4건, 기타 위반이 66건 이었다. 또한 통계에 나타나지는 않지만 악성 택시로 인한 피해가 상당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로 지난해 연간 규정위반 택시 검거 수는 4,152건, 이 중 바가지가 1,713건, 승차 거부가 1,413건으로 검거 수 전체의 75.3%를 차지했다. 올해 1월 검거 총수, 바가지 승차 거부에 의한 검거 수는 모두 지난해 월 평균를 웃돌고 있다.

마카오는 면적 약 30평방 킬로미터의 작은 도시이지만, 인구 약 65만 명에 마카오를 방문하는 연간 외국인 수가 약 3000만 명에 달하는데 반해 택시 수는 약 1천대에 그쳐 수요를 따라 가지 못하고 있다는 견해도 있다.

현행법에서는 바가지나 승차거부 등 법규위반에 대한 과징금이 1000파타카(한화 약 14만 5000원)에 불과해 ‘매우 달콤한 처벌’로 지적되고 있어 처벌 강화를 담은 법 개정도 진행되고 있다.

또한 올해 1월 흰 번호판(=자가용 표지)을 달고 영업을 하는 불법영업은 186건으로 이 중 173건이 배차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한 서비스였다고 한다.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폰 배차 서비스를 전개하는 'Uber (우버)'가 2015년 10월 마카오에 진출했으나 경찰 및 교통사무국은 동 서비스는 흰 번호판 달고 영업하는 자가용과 같다며 불법으로 규정하고 단속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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