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고서 해당 외국어를 전공한 학생 외국어권 외국인 및 재외국민전형으로 입학한 학생 연세대학교를 졸업한 A씨는 과거 교양과목인,한문, 수업을 듣다가 깜짝 놀랐던 경..
외고서 해당 외국어를 전공한 학생
외국어권 외국인 및 재외국민전형으로 입학한 학생
연세대학교를 졸업한 A씨는 과거 교양과목인,한문, 수업을 듣다가 깜짝 놀랐던 경험이 있다. 중국인 교환학생이 들어와 수업을 함께 듣고 있던 것이었다. 그 중국인 학생은 수업에서 교수에 게 자문할 정도로 한문에 매우 능통했다. 이렇게 교환학생, 외고 출신, 외국 출신 학생들이 제2외국어 기초과목에 등록해 A+를 싹쓸이해가는 문제는 대학생들에게 누적된 불만이었다. 이미 해당 외국어에 익숙한 학생들이 수업을 신청해 고학점을 따가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해도 성적을 잘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 연세대에서는 이런 풍경이 더 이상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9일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는 담당교수들과 논의를 통해 제2외국어 수업에 유리할 수 밖에 없는 학생들이 해당 수업을 듣지 못하게 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2017학년도 1학기부터는 Δ수능에서 해당 외국어를 응시한 학생Δ외국어고등학교에서 해당 외국어를 전공한 학생 Δ해당 외국어권 외국인 및 재외국민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은 제2외국어 기초과목을 수강 할 수 없게 된다.
연세대 문과대학 비대위에 따르면 이 규정은 17학번을 포함한 모든 학과 모든 학번에 소급 적용되며 해당 규정을 위해 수업 전에 실력진단을 위한 설문조사도 함께 시행된다.
비대위는 "이번 변화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며 "모든 학생들이 자신의 수준에 맞게 제2외국어를 학습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한편 연세대 관계자는 "오랫동안 문제가 돼왔던 일인데 논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해결된 것 같"며 "수업에 대해서는 관련 학과와 단과대에서 논의를 통해 내규를 마련하면 돼서 학칙을 바꿀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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