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증 있는 국적자, 사전 지문등록 절차 없이 자동출입국 심사대 이용 올 새해부터는 한국을 방문하는 영주권자 등 재외국민들이 인천국제공항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자유..
주민증 있는 국적자, 사전 지문등록 절차 없이 자동출입국 심사대 이용
올 새해부터는 한국을 방문하는 영주권자 등 재외국민들이 인천국제공항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돼 입국수속에 걸리는 시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게 됐다.
한국 법무부는 지난 1일부터 경찰청 시스템과 연계해 만 19세 이상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모든 한국 국적자는 사전 지문 등록 절차 없이 인천공항의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자신의 지문 정보를 사전 등록해야 했다.
법무부는 이달부터 이 같은 제도를 인천공항에서 먼저 시험 운영하고, 3월부터는 전국 공항·항만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자동출입국심사대에서는 여권과 지문을 스캔하고 본인임이 확인되면 10여초 만에 심사가 끝난다.
한편 테러리스트, 분실여권 소지자 등 우범 승객의 항공기 탑승을 원천 차단하는 탑승자 사전확인 제도도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지금까지 우범승객의 한국 내 입국은 차단할 수 있었지만, 항공기 탑승을 차단할 수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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