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콩이 인도인 방문객들에 대한 입국 규정 강화에 나섰다. 인도의 망명 신청자들이 급증한 데 따른 조치다. 인디안익스프레스는 13일 홍콩 정부가 내달 23일부터 무..
홍콩이 인도인 방문객들에 대한 입국 규정 강화에 나섰다. 인도의 망명 신청자들이 급증한 데 따른 조치다.
인디안익스프레스는 13일 홍콩 정부가 내달 23일부터 무비자로 홍콩을 방문하는 인도인들에게 방문 전 온라인 사전 등록을 완료하도록 입국 규정을 강화했다고 전했다. 현재 인도인 방문객들은 최장 14일 동안 무비자로 홍콩에 머물 수 있다.
홍콩 입경사무처는 “내년 1월 23일부터 인도인 방문객들은 14일 무비자 홍콩 방문이나 환승(항공편의 다이렉트 환승으로 공항 환승 구역을 떠나지 않는 경우 제외)을 위해 온라인 사전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인도 외교여권 및 관용여권 소지자·홍콩 트래블패스 소지자·자동출입국심사(e-Channel) 서비스 신청자 등은 종전과 같이 사전 등록 없이도 방문할 수 있다.
올해 초 홍콩 정부는 급증하는 인도의 망명 신청자 문제를 인도 정부에 제기했고, 이에 따라 불법 입국을 막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게 됐다. 홍콩 정부의 집계에 따르면, 계류 중인 망명 신청자 1만 450명 중 대부분은 남아시아나 동남아시아 국가 출신으로 인도인이 최대 비중인 20%를 차지했다. 그 뒤를 이어 베트남인(19%)·파키스탄인(18%)·방글라데시인(12%)·인도네시아인(10%) 순이었다.
홍콩 입경사무처에 따르면 계류 중인 망명 신청자 중 46%는 홍콩으로 밀입국한 사람들로 조사됐다. 47%는 방문객 자격으로 입국해 체류 가능 기간이 지나도록 떠나지 않았으며, 나머지 7%는 도착하자마자 입국을 거부당해 현장에서 농르풀망 원칙(Non-Refoulement·망명자를 박해가 우려되는 국가로 송환해서는 안 된다는 강제송환금지의 원칙) 항의를 제기했다. 농르풀망 원칙 항의를 제기하면 홍콩은 그들을 본국으로 송환할 수 없다.
매체에 따르면, 인도의 일부 에이전시들은 인도인들에게 허구의 ‘망명 비자’를 통해 홍콩에 갈 수 있도록 주선하고 출국·법률 서비스·불법 일자리 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9월에는 홍콩에서 입국을 거부당한 대여섯 명의 인도인들이 동일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농르풀망 원칙 항의를 제기했는데, 흥미롭게도 이들은 모두 같은 항공편을 이용했음에도 서로 모르는 사이라고 밝혔다고 매체는 전했다.
홍콩 정부는 이와 관련 “홍콩의 농르풀망 원칙 심사 메커니즘을 악용하는 이러한 ‘서비스’가 인신매매 같은 심각한 범죄들도 수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출처 : 아시아투데이>
ⓒ 위클리 홍콩(http://www.weeklyhk.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위클리홍콩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