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현행법상 선거권행사 불가능 ▶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 발의…2018년 1월1일 이후’ 규정 삭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따라 조기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더라도 재..
▶ 현행법상 선거권행사 불가능
▶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 발의…2018년 1월1일 이후’ 규정 삭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따라 조기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더라도 재외선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은 현행법상 19대 대선이 조기에 치러질 경우 재외국민의 선거권 행사가 불가능해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에 관한 재외선거의 경우 2018년 1월 이후 최초로 그 사유가 확정된 선거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대로라면 박 대통령이 탄핵당해 내년 중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뉴욕 등 220만 명에 달하는 재외국민 유권자는 선거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선거법은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에 관한 '2018년 1월 1일 이후' 규정을 삭제, 언제라도 실시 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재외선거를 할 수 있게 해 재외국민 유권자의 선거권을 보장하도록 했다.
1967년과 1971년 실시됐던 재외선거는 1972년 유신헌법에 의해 중단됐다가 2012년 40년 만에 부활해 18대 대선과 19•20대 총선에서 실시된 바 있다. 18대 대선 당시 전 세계 110개국 164개 재외투표소에서 재외국민 유권자 중 7.1%인 15만6,000여 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심 위원장은 "재외선거가 19대 대선에서 실시되지 않는다면 평등권과 보통선거 원칙을 명시한 우리 헌법 정신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A3
ⓒ 위클리 홍콩(http://www.weeklyhk.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위클리홍콩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