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25호, 5월12일]
중국이 오는 8월부터 '돈세탁 방지법(反洗錢法)' 시행에 들어갈 전망이라고 일본 산케이신문이 1일 보도했다...
[제125호, 5월12일]
중국이 오는 8월부터 '돈세탁 방지법(反洗錢法)' 시행에 들어갈 전망이라고 일본 산케이신문이 1일 보도했다.
중국에서 돈세탁 방지와 관련한 법안이 제정되는 것은 처음이다. 위조달러 제작 및 돈세탁 혐의로 마카오 은행의 구좌가 동결된 북한은 이 법이 시행되면 중국에서의 돈세탁은 더욱 더 힘들어질 전망이다.
산케이에 따르면 이 법안은 관료와 은행원들이 불법적으로 취득한 자금을 소지한 채 해외로 달아난 것을 방지하는데 1차적 목적이 있다. 1978년 말부터 시작된 개혁개방 이후 중국에서는 최소 4,000 명에 달하는 관료 등이 약 500억 달러를 해외로 밀반출했다. 이 법안은 국가재산을 지켜내지 못하고 있다는 중국 인민들의 그동안의 거센 비판을 의식한 것이라는 것이 산케이의 분석이다.
법안은 현재 개회중인 전인대 상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8월에 통과될 전망이다. 이 법안은 돈세탁 방지 협력기관으로 금융기관 외에 부동산, 보석가게, 회계사무소 등을 지정했다.
또한 일정한 자격을 지닌 공무원이 계좌를 개설할 때는 신분조회를 강화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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