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No.1 홍콩 길잡이] 7회차 - 홍콩 입출국/여권/비자 관련 사항을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16-02-04 17:11:19
  • 수정 2016-03-23 16:07:17
기사수정
  • 한 주간 안녕하셨는지요? ‘No.1 홍콩 길잡이’라는 칼럼을 기재하고 있는‘EXTRANS CONSULTING LTD’의 David입니다. 금주도 지난번에 이어 여..
한 주간 안녕하셨는지요?

‘No.1 홍콩 길잡이’라는 칼럼을 기재하고 있는‘EXTRANS CONSULTING LTD’의 David입니다.
금주도 지난번에 이어 여러분들이 자주 궁금해하시는 홍콩 입출국/여권/비자 관련 사항을 전달드립니다. 그럼 이번 한주도 기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며, 이만 줄입니다.

Q1.현재 근무하는 업체가 변경되었는데, 비자를 신규업체로 이전하는 절차를 받아야 하는지요?
A1.근무하는 업체가 변경되었음은 워킹비자 스폰서가 변경되었음을 의미하므로, 피고용인 측에서는 ID 91 Employee, 고용인에서는 ID990B Employer를 작성하여, Employment Letter, Registration Letter를 같이 이민국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일 기준으로 서류상 문제가 없을 경우, 영업일 기준 약 4주가 소요됩니다.

Q2.현재 근무하는 업체와 계약 종료 또는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서 고용인이 워킹 비자를 취소하였는데, 홍콩을 며칠 내에 떠나야 하는지요?
A2.고용인이 기존 발급된 워킹 비자를 취소하는 레터를 이민국으로 제출하더라도, 피고용인은 기존 발급된 비자 체류 기간 동안 홍콩 내 체류가 가능합니다.

Q3.홍콩 영주권은 홍콩 비자를 7년 동안 유지하면 받을 수 있는지요?
A3.먼저 홍콩 비자를 7년 동안 유지하더라도 실제 홍콩 거주기간이 만 7년이 되면 홍콩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7년이 되는 시점에서 홍콩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면 홍콩 정부의 심사 및 승인을 거치게 됩니다. 영주권 소지자는 투표, 공무원 지원 및 외국에 체류를 하더라도 최소 1년에 한 차례씩 홍콩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으며, 이민국 통과 시에도 여권제시가 불필요합니다.

기타 문의사항 또는 홍콩에 사업을 진행하고 희망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Extrans Consulting(hkgcms@extransglobal.com)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 위클리 홍콩(http://www.weeklyhk.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0
이태원 한방전복백숙
홍콩 미술 여행
본가_2024
홍콩영화 향유기
굽네홍콩_GoobneKK
NRG_TAEKWONDO KOREA
유니월드gif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