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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저임금 메리트 사라지고 있다"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06-04-20 11: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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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2호, 4월21일]   중국 정부의 노동정책 변화로 중국내 임금이 상승하고, 이로 인해 중국 진출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지..
[제122호, 4월21일]

  중국 정부의 노동정책 변화로 중국내 임금이 상승하고, 이로 인해 중국 진출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3일 상의회관 중회의실에서 변화하고 있는 중국 내 노무관련 법규와 제도를 알아보는 '중국 노무관리제도의 현황과 대처방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태희 주중 대사관 노무관은 주제발표를 통해 "중국 정부의 노동정책 기조가 '갈등 봉쇄'에서 '갈등 관리'의 개념으로 변화했다"며 "이에 따라 적극적 임금인상을 유도함과 동시에 고용의 양보다 질을 중시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 노무관은 "지난 12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초안이 심의된 '근로계약법'은 아직 입법일정이 확정되지 않았으나 계약 파기에 관한 신규규정, 퇴직 보상금제, 파견 근로제도 개편 등이 한국 기업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제도 개편 내용이 소급 적용되면 기업 노무관리에 혼선이 예상되므로 철저한 사전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근로계약법 초안은 직업병 혹은 업무상 부상으로 인해 노동 능력을 상실한 경우, 치료 기간에 고용업체는 노동계약을 임의로 파기할 수 없으며, 고용회사의 해고행위를 제한하고 노동관계를 안정시키기 위해 '6개월의 고용기간이 만료되면 1개월 급여의 절반, 1년이 만료되면 1개월의 급여' 기준을 토대로 고용회사가 경제적인 보상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파견형식으로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파견업체의 등록자본금이 50만위엔 이상이어야 하고, 지정은행에 파견 근로자 1인당 5천위엔 이상의 보증금을 납입해야 한다.

  용역파견업체와 노동자가 체결한 노동계약은 만 1년이 되면 반드시 종결돼야 하고 요청업체가 계속해서 노동자를 고용하려면 요청업체는 노동자와 직접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노무관은 "일부 한국 기업들이 노무 관리에 대한 관심과 이해 미흡, 세련되지 못한 노무관리로 인해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면서 "앞으로 중국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노사관계를 둘러싼 변화의 흐름을 직시하고, 노무관리  제도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설명회에는 대한상의 중국실무위원회 위원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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