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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퇴직연금(MPF) 2016년 2월부터 분할 인출 가능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15-10-15 23: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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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콩 일간지 홍콩상보에 따르면, 홍콩특구정부는 관보에 ‘2015년 홍콩퇴직연금(強制性公積金計劃, MPF)수정조례 효력발생 제2호 공고’를 발표했다. 공고에는 20..
홍콩 일간지 홍콩상보에 따르면, 홍콩특구정부는 관보에 ‘2015년 홍콩퇴직연금(強制性公積金計劃, MPF)수정조례 효력발생 제2호 공고’를 발표했다. 공고에는 2016년 2월1일부터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정년퇴직을 하거나 조기 퇴직을 할 경우, 퇴직연금을 분할하여 인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수정조례를 통해 퇴직한 시민들이 퇴직연금을 좀 더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게 됐다.

현행 조례에는 조기퇴직자들이 퇴직연금을 수령할 때 전액을 인출하거나 연금을 계속 운영해가는 방법만 있었으나 새로운 조례가 시행되면 전액 인출도 가능하고, 분할인출도 가능하게 된다. 기금수탁인들은 거래비용외에 별다른 추가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효력발생일 공고’는 다음 주 수요일 이후 심의를 거쳐 입법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연금계획관리국 천탕즈칭(陳唐芷青) 행정총감은 9월 관리국 뉴스레터에 “홍콩의 MPF제도 시행이후 이미 15년이 흘렀으며, 초기에는 MPF 운영에만 집중해 비교적 효과적인 퇴직금운영제도를 구축할 수 있었지만, 이제 인구 노령화에 따라 MPF도 변화를 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천탕즈칭 총감은 “보통은 퇴직 이후의 생계 보장을 위하여 MPF 가입자들이 조기 인출이 제한되어야 했지만, 중한 병에 걸린 환자의 경우에는 조기에 인출할 필요가 제기되어 적금국은 이러한 의견을 수용해 올 8월부터 효력이 발생토록 이미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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