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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법원, 센트럴 점령 시위자 4명에 ‘150시간 사회봉사령’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15-07-16 15: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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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센트럴 점령 시위 기간에 있었던 루머들 중 입법회가 조만간 ‘네트워크 23조(네트워크 통제법)'를 제정할 것이라는 유언비어가 나돌자 몇 명의 시위자들이 철..
작년 센트럴 점령 시위 기간에 있었던 루머들 중 입법회가 조만간 ‘네트워크 23조(네트워크 통제법)'를 제정할 것이라는 유언비어가 나돌자 몇 명의 시위자들이 철근과 벽돌을 들고 입법회를 공격했던 사건이 있었다. 그 사건으로 인해 유리문과 시설이 파손되었고, 약 60만ㅎ홍콩달러의 수리비용이 들었다.

그 당시 시위자를 벌였던 쩡양(18살), 따이즈청(24살), 짱즈방(23살) 및 쓰쟈휘(24살) 등은 이미 불법집회 및 형사훼손죄로 고소된 상태로, 7월13일 홍콩동구(東區)법원은 이들에게 각각 150시간의 사회봉사령과 법정비용 500홍콩달러를 청구했다.

검찰은 법정에서 피고인들에게 587,672홍콩달러를 배상토록 요구했지만, 피고인 4명 모두 배상액을 상환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어 주임 재판관은 법정 상환액 100,000홍콩달러를 배상토록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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