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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가사도우미, 고용주 성폭력에 시달려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15-05-14 16: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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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콩내 외국인 가사도우미들이 고용주로부터 성폭력을 당해도 대부분 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다. 만일 성폭력 피해 신고를 할 경우, 고용주가 계약만료 후 재계약을 해 ..
홍콩내 외국인 가사도우미들이 고용주로부터 성폭력을 당해도 대부분 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다. 만일 성폭력 피해 신고를 할 경우, 고용주가 계약만료 후 재계약을 해 주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2주안으로 홍콩을 떠나는 처지에 놓이게 되기 때문이다.

성폭력 위기 지원센터 'Wind, Rain, orchid(風雨蘭)'는 고용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외국인 노동자 및 소수민족 여성들 8명을 방문해 면담한 결과, 이들이 심각한 우울증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동 센터는 “어떤 피해자는 성폭력 사건이 알려진 뒤 고용주로부터 계약해지를 당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다른 피해자들도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홍콩을 떠나야 하기 때문에 감히 신고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외국인 노동자들의 계약이 종료된 후 홍콩에 2주 동안 머물 수 있다는 규정을 완화할 것을 촉구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연합(Progressive Labor Union of Domestic Workers) 그레이스 주석은 지난 10일 우리 단체는 매일 2~3명의 외국인 가사도우미들이 성희롱 및 성폭행 피해를 입고 도움을 요청해 오지만 사법절차가 진행되는 경우는 1년에 몇 건밖에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녀는 또한 “어떤 여성의 경우 매일 남자 고용주한테 성희롱(신체접촉 및 포옹 등)을 당했지만 여자 고용주에게 알리지도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여자 고용주가 그녀를 불신하여 계약을 연장해주지 않으면 경제적인 피해를 고스란히 입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참는 형편이라며, 홍콩정부가 성폭행 피해를 당한 외국인 가사도우미들에게 계약 종료 후 사법적인 절차가 마무리 될 때까지 홍콩에 머물 수 있도록 비자정책을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통계에 따르면, 현재 홍콩에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32만 명과 소수민족여성 45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 이들 일부는 성희롱과 성폭력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지만 신고 건수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동 센터는 향후 경찰의 처리방안이 개선되어야 하고, 정부 차원에서 사회복지사 훈련 등을 통해 이들 피해자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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