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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원하면 일정시간 지난후 자금이체…10월부터 시행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15-04-09 17:08:46
  • 수정 2015-04-09 21:5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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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이스피싱 피해 줄일 수 있을 듯 인터넷뱅킹에서 자금 이체 후 일정시간이 지나 실제 송금이 이뤄지는 '지연 이체제도'가 오는 10월 16일부터 희망고객을 대상..
보이스피싱 피해 줄일 수 있을 듯
 
인터넷뱅킹에서 자금 이체 후 일정시간이 지나 실제 송금이 이뤄지는 '지연 이체제도'가 오는 10월 16일부터 희망고객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청 고객에 한해 자금 이체 시점에서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에 전자자금이체의 지급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제도가 전 금융사에 시행된다.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보이스 피싱이나 이체 상대를 잘못 입력했을 때,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의심스러운 업체 등에게 송금을 하는 상황 등에서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게 된다.

이 서비스는 인터넷뱅킹과 텔레뱅킹, 모바일뱅킹 등을 통해 신청한 고객에 한해 제공되는 서비스다.

개정안은 다른 업무 겸직이 제한되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를 둬야 하는 금융회사의 범위도 총자산 10조원 이상, 상시 종업원수 1천명 이상인 금융회사로 규정했다.

아울러 전자금융거래 기록은 금융회사와 거래가 종료된 시점에 없애고 파일은 복원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고 서면은 파쇄나 소각 처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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