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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보호’ 11년간 말만 요란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15-03-12 18:25:55
  • 수정 2015-03-12 18: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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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국회 관련 법안 통과 ‘0’ 선거때만 되면 표의식 발의 그쳐 한국 정부가 재외국민을 체계적으로 보호하는 시스템 및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
한국국회 관련 법안 통과 ‘0’
선거때만 되면 표의식 발의 그쳐


한국 정부가 재외국민을 체계적으로 보호하는 시스템 및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나 지난 11년 동안 통과된 관련 법안은 단 한개도 없어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8일 한국 정부 및 국회에 따르면 연간 해외여행객이 1,000만명을 넘어서고 해외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재외동포가 700만명에 달하지만 재외국민 보호 의무를 규정하는 근거법은 전무한 실정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9대 국회에서만 ‘재외국민보호법안’은 5건 제출됐다. 국외에서 거주·체류·여행 중인 한국 국민이 재난·폭동·테러·체포·행방불명시 국가 차원에서 보호하자는 내용이 골자이다.

5건의 법안 발의는 제18대 대선 재외국민투표 등록 마감(2012년 10월)을 앞둔 2012년 7∼9월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 7월, 유기준 의원이 8월, 김정훈·원유철 의원이 9월 각각 발의했고 새정치민주연합 김성곤 의원도 9월에 발의했다.

재외국민보호법안 발의는 각 당의 ‘재외국민 표심잡기’의 일환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재외국민보호법은 최초 발의된 2004년 이후 11년째, 19대 국회에서는 2012년 7월 이후 2년6개월째 허공을 맴돌고 있다. 헌법 제2조 2항은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관련 법률은 없는 셈이다.

19대 국회 출범과 함께 발의된 법안들을 살펴보면 ▲대통령과 외교부 산하에 재외국민보호위원회 설치 ▲재난발생시 재외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예산 및 기금 마련 ▲재외공관장은 필요시 해당국가의 수사기관에 공정하고 신속한 피해자 구제와 보호 요청 ▲재외공관장은 관할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연도별 재외국민 보호집행 계획 수립 및 시행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지난 18대 국회 시절인 2010년에도 재외국민보호법 제정을 위해 공청회가 열리고 그 이듬해 외교부가 자체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법안 처리가 급물살을 타는 듯했지만 입법에는 실패했다.

재외국민 범위, 국가책임 한계, 예산 문제 등으로 놓고 접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회 외통위 관계자는 “재외국민보호법이 11년째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며 “정치권이 더 적극적으로 법안 통과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재외국민 보호에 법적 한계가 있고 법이 제정되면 국민이 감당해야 하는 부분도 줄어들 것”이라면서도 “법리적 문제, 권리와 의무의 균형, 조직과 인력 등 인프라가 법을 지탱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수니파 원리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에 억류된 일본인 인질 1명이 살해되고 터키에서 실종된 김모(18)군이 IS에 합류하는 등 재난 등 자연재해에서 납치를 비롯한 범죄 피해와 테러 위험까지 더해지며 재외국민 보호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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