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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배·보상특별법, 참사 265일만에 타결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15-01-08 18:17:23
  • 수정 2015-01-08 18: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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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일 본회의서 처리…안산에 트라우마센터 설립 단원고 2년생 정원외 대학 특별전형 허용 여야는 6일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과 피해 지역에 대한 배상·보상·위로금 지..
12일 본회의서 처리…안산에 트라우마센터 설립
단원고 2년생 정원외 대학 특별전형 허용

여야는 6일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과 피해 지역에 대한 배상·보상·위로금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최종 합의했다.

특별법이 합의된 것은 지난해 4월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265일만이다.

특별법은 배·보상, 피해자 및 피해지역 지원, 추모사업 등 3부분으로 구성됐으며,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특별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배·보상을 위한 심의위원회가 설치되고, 세월호 참사 구조 및 수습 활동 등으로 피해를 본 진도군 거주자에 대해 손실 보상을 실시토록 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안산시와 진도군의 침체된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가가 특별지원방안을 강구해 시행토록 했고, 국가는 피해자에게 생활·의료지원금, 심리상담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치료를 지원토록 했다.

대학이 필요에 따라 세월호 참사 당시 단원고 2학년생에 대해 정원외 특별전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고, 피해자의 정신건강 관리를 위해 안산에 트라우마센터를 설립하도록 했다.

또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사업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도 설치하도록 했다.

추모위는 앞으로 추모공원 조성, 추모기념관 및 추모비 건립, 해상안전사고 예방 훈련시설 설치 등의 사업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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