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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 허용 연령 65세로 현행 유지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14-12-11 16:54:10
  • 수정 2014-12-11 16:5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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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수국적 허용 연령이 만 65세로 유지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법안심사 제2소위를 열고 영주목적의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현행 만 65세에서 55세로 낮추..
복수국적 허용 연령이 만 65세로 유지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법안심사 제2소위를 열고 영주목적의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현행 만 65세에서 55세로 낮추는 국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고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최근 저출산·고령화, 다민족·다문화 시대를 맞이해 외국의 우수한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복수국적 연령제한을 없애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이러한 요구는 주로 재외동포를 중심으로 제기된다.

그러나 이중국적자들의 병역의무 면탈 우려 등으로 인해 복수국적 확대에 대한 국민적 거부감이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강남길 법사위 전문위원도 △국민들의 입장에서 복수국적 허용뿐만 아니라 확대 필요성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 않아 시기 상조라는 의견이 있고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기 위해 만 65세 이전 이미 국적을 포기한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신중검토 의견을 냈다.

법무부는 현행대로 만 65세를 유지하는 입장이지만, 만약 개정을 한다면 만 60세를 검토해볼 수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법사위는 보다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하다며 계속 심사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만 45세로 낮추는 양창영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달 10일 발의한 법안도 통과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양 의원의 개정안은 병역법상 병역의무 종료연령인 만 40세를 넘어서는 만 45세로 복수국적 허용을 낮춰 병역면탈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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