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부에만 귀국 신고 재외국민이 한국으로 영구 귀국시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김민기 의원 등 10명은 영구 귀국하는 재외국민의 ..
외교부에만 귀국 신고
재외국민이 한국으로 영구 귀국시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김민기 의원 등 10명은 영구 귀국하는 재외국민의 편의를 위해 외교부 신고만으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해외이주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2695)'을 27일 국회에 상정했다.
김 의원 등은 "현행 주민등록법상 재외국민 등이 영구 귀국할 때에는 외교부장관이 확인한 영주귀국신고서를 첨부해서 해당 시·군·구청장에게 주민등록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며 "하지만 통합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해 행정기관 간의 정보공유가 가능하기에, 행정기관 간의 업무처리는 민원인을 거치지 않고 행정기관 간에 처리하는 것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시간과 비용을 절감한다는 측면에서보다 바람직하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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