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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급증하는데… 중국인 관광객 제주서 렌터카 운전 허용 논란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14-11-20 18:44:29
  • 수정 2014-11-20 18:4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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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전기능·안전의식 낮아… 사고 땐 보험처리도 문제 중국인 관광객이 제주에서 자국 면허증으로 렌터카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가 도입된다. 현재 한국에서는 중국..
운전기능·안전의식 낮아… 사고 땐 보험처리도 문제

중국인 관광객이 제주에서 자국 면허증으로 렌터카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가 도입된다. 현재 한국에서는 중국 면허증으로 운전할 수 없지만 예외가 허용되는 것이다.

제주지역 내 렌터카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특례’까지 도입하며 중국인의 운전을 허용하는 것이 맞는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정부는 1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단기 체류 외국인에게 운전을 허용하는 특례가 담긴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이달 말 국회로 넘어갈 예정이다. 정부는 중국인 관광객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확대하고 늘어나는 중국인 개별 관광객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현재 중국인은 중국 면허증으로 한국에서 운전할 수 없다. 다만 90일 이상 체류자는 간이학과시험·적성검사를 거치면 국내운전이 가능하다.

이번에 제주에 적용되는 특례는 90일 미만의 단기체류자, 즉 관광객도 간이학과시험·적성검사·교통안전교육(3시간)을 받으면 운전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제2종 보통운전면허로 렌터카에 한해 제주에서만 운전이 가능하다.

하지만 제주지역 내 렌터카 교통사고가 2010년 233건, 2013년 394건 등으로 늘어나는 추세인 상황에서 교통문화가 다른 중국인에게 운전을 허용하면 사고는 더욱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 장춘 등 중국 일부지역에선 횡단보도신호 등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제주도내 교통 표지판도 대부분 한글이어서 중국인들이 운전하기에 불편하다.

앞서 3월 열린 공청회에서는 중국이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협약’에 가입되지 않았다는 것은 운전기능과 안전의식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부정적 의견이 제기됐다. 제주도자동차대여사업조합도 장기적으로는 찬성한다는 입장이지만 기대보다는 걱정을 쏟아내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법규 위반에 따른 범칙금, 과태료 처리부터 사고가 났을 경우 상식이 다른 국가 사람들과 어떻게 보험 처리할지도 걱정”이라며 “허용된다 해도 렌터카 업체가 얼마나 참여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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