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재산 범위는… 세금은 얼마나 되나? 부모가 사망한 후에 자식 대부분이 많든 적든 재산을 상속받게 된다. 부동산이나 예금 등 상속받는 재산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상속재산 범위는… 세금은 얼마나 되나?
부모가 사망한 후에 자식 대부분이 많든 적든 재산을 상속받게 된다.
부동산이나 예금 등 상속받는 재산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부모의 재산이 얼마인지도 잘 모를 때가 많다. 예상치 못한 재산이 생기다 보니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하는지도 모호할 수밖에 없다.
상속세 계산을 위한 상속재산에 어떤 것이 포함되는지, 비과세 및 공제 사항엔 어떤 것이 있는지 등을 알아두면 절세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부채 규모 모를 땐 한정승인해야
11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되면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률상 피상속인의 재산상 모든 권리와 의무를 물려받게 된다. 상속재산이라 하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이나 예금뿐 아니라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 지급액, 퇴직금, 연금 등도 포함된다
다만 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군인연금법 등의 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유족연금 등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다.
재산뿐 아니라 부채 역시 상속인에게 승계된다. 상속재산이 부채보다 많으면 상관없지만, 부채가 더 많을 경우엔 상속인 고유재산으로 갚아야 한다. 이럴 땐 상속포기 제도를 두어 상속인을 보호하고 있다. 상속을 포기하려면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 한다. 이러면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승계되지 않는다.
또 상속 재산으로 자산이 많은지 부채가 불분명한 때에는 ‘한정승인’할 수 있다.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이다.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많다 하더라도 상속인 재산을 처분하면서까지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
◆피상속인 조회 서비스 이용 방법
불의의 사고로 피상속인이 사망했거나 별거 중 사망한 경우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정확히 알 수 없다. 화재사고 등이 발생해 예금통장 등이 타버린 경우 금융재산의 정확한 파악은 힘들다. 특히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금융재산 등에 대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납부하도록 돼 있다.
고의성이 없더라도 상속재산의 규모를 몰라 상속세를 적기에 납부하지 못할 수 있는 것이다.
세무서에서 상속세를 결정할 때는 피상속인의 금융자산이나 부동산 등을 조회해 신고누락 여부를 검증하고 있으므로 신고를 제대로 못하면 안 물어도 될 가산세(신고불성실 10∼40%, 납부불성실 1일 0.03%)를 물게 된다. 이럴 땐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면 도움이 된다.
금융감독원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을 확인하기 위해 여러 금융사를 돌아다녀야 하는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상속인 금융거래 통합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신청하려면 금융감독원 본원이나 지원, 국민은행, 농협, 우리은행, 삼성생명 등을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 접수 후 일주일 정도 지나면 금융감독원 또는 e-금융민원센터(www.fcsc.kr)에 접속해 본인인증 과정을 거쳐 조회가 가능하다.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및 가계 당좌거래 유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상속인 여부만 확인되면 피상속인의 소유로 돼 있는 토지 현황을 알려주는 ‘조상땅 찾기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상속인이 가까운 지방자치단체 관련 부서(지적과 또는 토지정보과 등)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알 수 있다.
◆양친 중 한 명 생존 시
10억원까지 공제상속세의 경우 일반 서민들은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세정당국은 상속공제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부모 중 한 명이 사망한 경우 최소 10억원, 한 명만 생존해 있다 사망한 경우 최소 5억원까지 공제해 준다.
또 사망한 부모가 부담해야 할 채무가 있으면 이 역시 상속세 계산 시 공제된다.특히 이 채무는 상속세 계산 시 가장 중요한 공제항목이다 보니 납세자와 세정당국 간 분쟁 소지가 된다. 공제 가능한 채무의 범위를 알아두면 이런 분쟁을 줄일 수 있다. 대표적으로 미지급 이자가 있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미지급 이자는 공제받을 수 있다. 또 보증채무나 연대보증으로 인한 채무 중 피상속인의 부담분도 공제 가능하다.
피상속인이 토지·건물의 소유자로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역시 공제된다. 이와 함께 피상속인이 사업상 고용한 사용인에 대한 상속개시일까지의 퇴직금 역시 상속세에서 공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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