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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고령화에 골머리…역모기지 도입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14-06-26 16: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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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이 갈수록 심화되는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역모기지를 시범 도입한다. 24일 중국 언론에 따르면 중국 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웹사이트를 통해 "..
중국이 갈수록 심화되는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역모기지를 시범 도입한다. 24일 중국 언론에 따르면 중국 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웹사이트를 통해 "다음달 1일부터 앞으로 2년간 베이징과 상하이, 광저우, 우한 등 4개 도시에서 역모기지를 시범적으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역모기지는 보험사에 주택을 담보로 제공한 뒤 연금을 받는 것이다. 보험사는 연금 수혜자가 사망한 뒤 주택에 대한 담보권을 행사해 보험료를 대신한다. 중국에서는 주택을 통해 양로에 대비한다는 뜻에서 `이팡양라오(以房養老)`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중국 보험당국이 역모기지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노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노인 인구 부양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60세 이상 인구가 2007년 1억5340만명에서 지난해 2억243만명으로 6년 만에 32% 증가했다. 오는 2025년에는 3억명을 돌파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전체 13억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7년 11.6%에서 6년 만에 14.9%로 높아졌다. 65세 이상 인구만도 1억4161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9.7%를 차지하고 있다. 인구 10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셈이다.

중국사회과학원은 2010년 조사에서 중국의 노인 인구 비중이 2030년에는 일본의 노인 인구 비중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에는 현재 독자적인 생활 능력이 없는 노인이 365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양로서비스기관이 수용 가능한 인구는 고작 500만명 선에 그치고 있다.

당국은 역모기지가 도입될 경우 고령자들이 예금이나 퇴직금에 의존하지 않고도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당국이 4개 대도시를 대상으로 먼저 시범 도입에 나서는 것은 중국적 특수성 때문이다. 사회주의인 중국에서는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 아니라 `70년 사용권`을 인정하고 있다.

예정된 70년 기한이 도달했을 때 자동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지만 아직까지는 불확실하다. 한 전문가는 "주택 사용권이 재연장된다고 해도 그에 따른 비용 발생 가능성 등 불확실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역모기지 도입이 지연돼 왔다"고 말했다. 실제로 역모기지 도입 아이디어가 처음 제시된 것은 2003년이었지만 일부 보험사가 출시한 관련 상품은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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