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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차 한·홍콩 관세청장회의…AEO 상호인정협약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14-02-22 22:33:45
  • 수정 2014-02-22 22:3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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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청(백운찬 청장. 사진 왼쪽)은 지난 13일 홍콩에서 개최된 제31차 한-홍콩 관세청장회의에서 클레멘트 청 홍콩 관세청장과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협약(AEO M..
관세청(백운찬 청장. 사진 왼쪽)은 지난 13일 홍콩에서 개최된 제31차 한-홍콩 관세청장회의에서 클레멘트 청 홍콩 관세청장과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협약(AEO MRA)을 체결하였다.

상호인정협약(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은 자국에서 인정한 성실무역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고 동일한 세관 절차상 특혜를 제공하는 국가간 협약으로, 금번 한-홍콩 AEO MRA 체결로 우리 성실무역업체는 홍콩 관세당국으로부터 세관검사 축소, 우선검사 등 신속통관 혜택을 받게 된다.

지난해 13,000여 개의 우리기업이 홍콩으로 수출을 했다. 홍콩은 금액기준 우리나라의 제4위 수출국이자 제2위 무역수지 흑자국으로서, 수입에 비해 수출이 10배 이상 많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홍콩으로 수출하는 전체 금액(277억 달러)의 55% 정도를 AEO 업체가 수출하고 있어 한-홍콩 AEO MRA 체결에 따른 수출경쟁력 향상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은 시범운영기간을 거쳐 금년 8월부터 AEO MRA를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우리나라 AEO 수출기업이면 별도의 절차 없이 홍콩에서 MRA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이번 양국간 관세청장 회의에서는 마약 등 불법 밀수출 방지를 위한 협력방안 및 선진 관세행정 제도에 대한 정보공유 확대방안도 논의되었다.

한편, 성실무역업체(AEO : Authorized Economic Operator)는 관세청이 인정한 성실무역업체에 대해 신속통관 등 수출입과정에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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