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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홍콩 법률 톡톡 한마당...기술라이센스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13-11-03 22:31:26
  • 수정 2013-11-03 22: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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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경태 변호사입니다. 혹시 예전 신문에서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한국인의 유전자 분석결과 55%가 유목민족적인 형질을 가지..
안녕하세요. 황경태 변호사입니다.

혹시 예전 신문에서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한국인의 유전자 분석결과 55%가 유목민족적인 형질을 가지고 있다 하더군요. 반면 45%는 정주민족적인 유전자를 가지고 있지요. 유목민족은 주로 북방에서 말 타고 다니며 일생을 한 곳에 머무르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형질 때문인지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국가에 이민자들이 진출해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라 합니다. 그 만큼 많은 분들이 오늘도 먼 타국에서 고생하며 개척해나가고 있는데 오늘은 기술라이센스 계약(Technical License Agreement)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선스 계약은 특허나 상표권, 저작권과 같은 지적재산권이나 영업비밀로서 보호되는 기술, 기타 영업정보 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하고 또 이를 제공받는 계약입니다.

영문계약에서는 기술제공자를 Licensor라 하고 기술도입자를 Licensee라 부릅니다. 문맥에 따라서는 특허권자 혹은 사용권 설정자, 후자는 실시권자, 사용권자라 부르기도 합니다. 마치 부동산을 소유하고 저당권이나 전세권을 설정해줄 때에 소유자 혹은 설정자, 그리고 전세권자나 저당권자라 부르는 것과 유사하지요. 라이선스 계약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적재산권이나 영업비밀 같은 것에 대한 사용계약이기에 판매점계약이나 프랜차이즈, 혹은 기업 인수합병이나 조인트벤처 계약을 할 때에 포함되어 체결되기도 합니다.

기술보유자 입장에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특히나 해외시장에 진출할 때에 문화와 관습이 낯선 타국에 진출할 때의 위험을 줄이기 위함이나 대규모 투자가 부담스러울 때 혹은 아직은 보편화되지 않은 기술일 경우 이의 배포를 위해서 체결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할 때에 주로 문제되는 점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일단 기술료 책정이 제일 문제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료를 적절히 책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술이나 제품에 대한 적절한 평가가 수반되어야 하고 부가적으로 라이선스 계약이 독점적인지 비독점적인지, 얼마나 넓은 지역을 포괄하고 있는 지, 기술제공과 부가하여 연계구입의무나 개량기술의 귀속의무 같은 것들이 있는 지 등을 주로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기술도입자 입장에서는 자기회사의 직원을 상대방 회사에 파견하거나 혹은 상대방으로부터 파견 받아 기술 전수를 받을 수 있는지, 얼마큼 숙련된 직원이 교육을 담당하는지, 비용부담은 누가 하는지 등도 부가적으로 주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더하여 최근 많은 이슈가 되는 특허권분쟁과 관련하여서 도입하는 기술이 특허분쟁에 휘말리게 될 때의 보호규정도 반드시 부가하여 규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한 주도 활기차게 보내시길 바라며 이만 줄이겠습니다.
 


황경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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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hwang3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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