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위클리홍콩의 법률 톡톡 한마당 – 국제계약해설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13-11-01 00:21:48
  • 수정 2013-11-01 00:23:05
기사수정
  • 기밀유지계약(Confidentiality Agreement) 안녕하세요. 황경태 변호사 입니다. 한 주 잘 보내셨는지요? 지난 주 한참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기밀유지계약(Confidentiality Agreement)

안녕하세요. 황경태 변호사 입니다. 한 주 잘 보내셨는지요?
지난 주 한참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이석기의원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수원지방법원 형사법정에서 열렸습니다. 이의원은 시종일관 여유 있는 모습으로 임했다고 하는데 그 동안 독재정권에 의한 인권탄압의 반작용으로 국가공권력이 너무 느슨해진 면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표현의 자유를 위시한 집회 결사, 그리고 정당결성의 자유는 핵심적인 지위를 지니지만 과연 민주주의 자체를 반대하는 자유도 인정할 것인지는 생각해 볼만한 문제인 듯합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보다도 이미 역사적으로 실패로 판정된 공산주의 실험에 대해서 아직도 낭만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그리고 그런 집단이 우리 가까이 있는 것이 더 문제겠지요.


서론이 길었습니다만, 오늘은 국제계약 중에서 위에서 말한 표현의 자유와 대비되는듯한 기밀유지계약(Confidentiality Agreement)에 대해서 살짝 살펴보려 합니다.
JV나 M&A 혹은 기술이전계약 같은 라이센싱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서로의 의사를 타진하고 협상하는 단계에서 서로의 정보를 교환하게 되는데 보통 그 전에 기밀유지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 계약에서는 보통 기밀정보의 내용 및 형태, 사용목적과 접근권자, 기밀유지기간, 그리고 반환 및 라이선스 비제공에 대한 것과 비공표 그리고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합의가 규정됩니다.

기밀의 형태는 보통 제공자가 구두나 서면이나 자료, 물품, 데이터 등의 형태로 제공한 매뉴얼이나 사업계획, 마켓팅 플랜이나 재무정보등이 해당됩니다. 이 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에게는 공급자와의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하도록 하는 목적과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도 제한됩니다. 그러므로 정보를 제공하는 쪽에서 계약을 작성할 때에 사업의 형태나 상대방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이를 어떤 식으로 제한할 지 숙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수령자의 비밀유지기간은 보통 2~5년 사이에 체결되고 수령자가 파산이나 법정관리, 영업양도 등의 절차에 들어가게 되더라도 영향이 없도록 규정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라이선스에 관한 것인데 라이선스란 특허권이나 저작물, 디자인에 관한 권리 혹은 유통에 관한 권리를 포괄하여 말하는데 제공자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의 의미가 라이선스를 준 것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수령자가 제공회사의 임직원을 스카우트하는 것의 방지, 그리고 기밀정보의 제공이 물품구매의 의사표현이 아니라는 내용을 담은 내용을 규정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기밀유지 계약의 내용이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추가적인 상황을 염두에 두고 다른 조항들을 더 규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한 주도 행복하게 보내시고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황경태 변호사
IPG Legal
Kt.hwang32@gmail.com

ⓒ 위클리 홍콩(http://www.weeklyhk.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0
홍콩 미술 여행
본가_2024
홍콩영화 향유기
굽네홍콩_GoobneKK
신세계
NRG_TAEKWONDO KOREA
유니월드gif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