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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한 자녀 정책 벌금 2조9000억원 달해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13-10-12 22:3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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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의 한 자녀 정책을 위반해 징수한 벌금이 연간 최소 168억 위안(2조9489억원)에 이른다고 교도 통신이 2일 보도했다. 통신은 관련 정보 공개를 청구한 중..
중국의 한 자녀 정책을 위반해 징수한 벌금이 연간 최소 168억 위안(2조9489억원)에 이른다고 교도 통신이 2일 보도했다.

통신은 관련 정보 공개를 청구한 중국 변호사의 조사를 인용해 해마다 '사회부양비' 명목으로 징수하는 위반금이 이처럼 막대한 액수에 달한다고 전했다.

조사는 중국 전역 21개 성-시-자치구를 대상으로 진행했기에 전체 벌금은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그간 중국에선 산아제한 벌금이 이권의 온상으로 되면서 부정 유용 의혹이 확산했다.

중국 정부는 초고령화 시대 도래와 노동인구 감소를 우려해 한 자녀 정책의 완화를 검토하지만, 위반금을 부족한 재정에 충당하는 지방 정부가 거세게 저항하고 있다고 한다.

저장성 항저우(杭州)의 우여우수이(吳有水) 변호사는 2012년 ‘사회부양비’내역에 관해 총 31개 성-시-자치구에 정보공개를 요구했다.

베이징, 상하이 등 대도시와 신장(新疆) 위구르 자치구, 내몽골자치구의 소수민지역도 포함해 가장 많은 위반금을 징수한 곳은 장시성으로 33억9000만 위안이다.

제일 적은 칭하이성의 350만 위안과 비교하면 1000배 가까웠다.

사회부양비는 복지정책 등에 돌리도록 규정돼 있으나, 실제 용처가 불투명해 의혹을 사왔다.

중국 회계검사서는 지난달 18일 충칭과 쓰촨성을 비롯한 9개 성-시의 45개 현에서 징수한 벌금 대부분을 공용차의 수리유지비에 충당하는 등 부정하게 유용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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