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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회사 통해 홍콩에 1000만弗 은닉… 기막힌 역외탈세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13-10-11 19: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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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일보 10월7일자 보도
국내 한 완구류 수출업체의 대표 A씨는 수년 전 대표적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서류로만 존재하는 유령회사)를 설립했다. 작고한 아버지의 해외 은닉자금 1000만 달러를 운용하기 위해서다. 그는 홍콩에 자신의 페이퍼컴퍼니 명의의 비밀 계좌를 트고 본격적인 은닉 자금 운용에 나섰다. 그는 아버지의 ‘불법 유산’은 물론 중계 무역 시 수입가격을 높게 신고하는 수법 등으로 200만 달러를 추가 조성해 이 계좌에 넣었다가 지난 8월 관세청에 덜미를 잡혔다.

관세청은 불법 자금 총 4465억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외재산도피 등 혐의로 A씨와 해당 기업을 검찰에 송치하고 46억원의 도피자금 잔액을 국내로 환수 조치했다.

조세피난처를 활용한 불법외환거래의 실태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지난달 국세청이 역외탈세 혐의자 39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데 이어 관세청도 조세피난처를 활용한 불법외환거래 기업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관세청은 지난 6월부터 조세회피처 불법자본유출에 대한 특별단속 결과 조세피난처를 통한 국부유출 등 1조123억원 상당의 불법외환거래를 한 국내 40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빼돌린 불법자금을 국내에 재투자한 ‘검은머리 외국인’도 적발됐다. IT수출업체 B사는 홍콩에 현지법인을 만든 뒤 이 회사 지분을 회사 대표 명의의 페이퍼컴퍼니에 매각했다. 이후 B사가 홍콩 법인에 저가로 수출해 만든 수익금을 모두 페이퍼컴퍼니 명의의 계좌에 숨겼다. 이 회사 대표는 외국인 투자자로 가장해 100억원을 국내 계열사 등에 투자했다가 관세청에 적발됐다. 관세청은 이 기업에 대해서도 1650억원의 불법 자금을 검찰에 송치하고 내국세 탈루 소송자료 등을 국세청에 통보키로 했다.

유형별로 보면 수출입물품 가격을 조작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경우가 총 5건, 6301억원으로 적발금액이 가장 많았다. 이들은 홍콩, 싱가포르, 버진아일랜드 등에 페이퍼컴퍼니 등을 세운 뒤 불법 자금을 빼돌렸다. 해외 수출채권 미회수 등 불법 외환거래가 11건(1774억원), 해운·철강 중개상 등의 중개수수료 해외 은닉 18건(1596억원), 수입물품 관세포탈 차액 밀반출 4건(151억원) 등 순이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관리한 업체를 비롯해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가 공개한 기업인도 대거 포함됐다. 관세청은 뉴스타파가 공개한 한국인 명단 182명 중 160명의 신원을 확인하고 수출입 불법거래 혐의가 있는 26개 업체를 우선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40개 업체 가운데 5개 업체가 법인세 등 150억원을 탈루한 사실도 확인하고 국세청에 통보했다. 관세청은 나머지 35개 업체의 내국세 탈세 여부도 확인되면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백운찬 관세청장은 “이번 특별단속은 검찰,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 기관 간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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