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법원은 자신을 꾸짖은 여주인의 차에 소변을 비롯한 이물질을 섞은 인도인 가정부에 징역 2월개형을 선고했다고 문회보(文匯報)가 16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가정부는 주인의 질책을 받고 화가 나자 몰래 자신의 소변과 속옷을 빤 물로 차를 끓여 마시게 했다고 한다.
지난 13일 열린 재판에서 판사는 피고가 고의로 타인에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독물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이물질을 넣었다고 인정해 실형을 언도했다.
이 같은 판결에 21세 가정부는 침통한 표정으로 얼굴을 손으로 가렸다고 한다.
가정부는 6월24일 독극물과 위험 이물질을 탄 차 265㎖를 여주인에 먹였다가 뒤늦게 발각당해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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