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한인 IMF 기간 중 기소중지자 특별자수기간 운영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13-08-14 22:47:51
  • 수정 2013-08-25 02:30:26
기사수정
  • 8월 1일부터 올 연말까지 시행 불안정한 재외교민 법적 지위 회복 도움 기대
주홍콩총영사관은 “외교부가 법무부, 검찰과 함께 2013년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 세계 170여개 재외공관에서 ‘IMF 기소중지자 특별 자수 기간’을 운용한다”고 밝혔다.

지난 IMF 구제금융 때 사기죄 등의 혐의를 받고 해외로 도피하여 기소중지 되어 있는 재외 교민들이 이 기간 동안 자수를 하면 수사상의 편의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범죄는 ① 부정수표 단속법위반 ② 근로기준법 위반 ③ 사기, 횡령, 배임 (업무상횡령, 업무상 배임은 고소, 고발만 포함)혐의로 입건되어 기소중지 되어있는 재산범죄 5개만 대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외에 범죄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피의자는 거주하고 있는 재외공관, 또는 관할 검찰에 수사 재기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재기신청 후 고소․고발인 또는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에는 국내에 입국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메일, 우편진술서, 전화녹음, 화상면담에 의한 조사를 받을 수 있다.

또 피해액 합계가 1천 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라도 간이조사가 가능하다.

이번 조치는 ‘재외국민 안전·권익 보호’라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시행하는 외교부와 법무부·검찰간의 협업사업으로 기소중지 되어 있는 재외국민들의 불안정한 법적 지위 상태를 해소함으로써 권익 신장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법무부·검찰은 긴밀히 협조하여 재외공관을 통한 법률서비스 확대 등 다양한 국민행복 영사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 내용 문의는 다음과 같다.
(+852-2529-4141)

ⓒ 위클리 홍콩(http://www.weeklyhk.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0
홍콩 미술 여행
본가_2024
홍콩영화 향유기
굽네홍콩_GoobneKK
신세계
NRG_TAEKWONDO KOREA
유니월드gif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