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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여성, 항공기 구명조끼 훔쳤다가 감금 처벌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13-08-02 23:3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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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70호, 8월2일
비상시 항공기 승객의 생명과도 연관되는 항공기 구명조끼를 훔친 중국 여성이 당국에 의해 닷새 간의 구류 처벌을 받았다.

지난 21일 중국 둥팡자바오(東方早報)에 따르면 17일 저녁 광둥(廣東)성 광저우(廣州)에서 출발해 상하이에 도착한 춘추항공 소속 9C8856편을 탔던 20대 인(尹)씨가 호기심에 구명조끼를 훔쳤다가 이 같은 행정구류 처벌을 받았다. 구류는 공안 기관이 비교적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검찰의 승인 없이 독자적으로 일정 기간 감금하는 처벌 제도다.

이 여성이 구명조끼를 훔친 사실은 같은 항공편을 탔던 항공기 전문 사진작가에 의해 적발됐고, 춘추항공사 측는 사후 이 같은 도난 사실을 확인했다.

사진작가가 인터넷에 올린 인씨의 사진이 확산되자 인씨는 경찰 당국을 찾아 자수했고, 당국은 자수한 사실이 참작해 구형량을 감면하기로 했다. 중국 관련 법에 따르면 항공기에 비치된 물건을 훔칠 경우 최고 15일 간의 행정 구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중국 항공사 관계자는 이 같은 도난 사건에 대비해 항공기는 여분의 항공조끼를 비치해두지만, 항공조끼는 물론 담요, 이어폰, 잡지 모두 승객이 함부로 가져서는 안 되는 물품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인씨가 훔친 구명조끼는 당겨 부푼 상태로, 다시 환수할 수 없게 돼 인씨는 일정한 금액의 벌금도 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달 7일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에서 발생한 아시아나항공 착륙사고로 3명의 중국인이 숨진 가운데 중국민의 항공기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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