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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홍콩 “법률 Talk Talk 한마당” ... 국제중재제도에 대하여-2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13-07-09 04:05:50
  • 수정 2013-07-12 04: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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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경태 변호사 지난 6월7일자에 이어서 국제중재제도가 가진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한 국가의 법적 관할권에 종속되지 않는 그래도 공정하고..
황경태 변호사

지난 6월7일자에 이어서 국제중재제도가 가진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한 국가의 법적 관할권에 종속되지 않는 그래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국적이 다른 당사자 간의 분쟁에 있어서는 서로 상대방의 국가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꼭 그 나라가 문제가 있어서라기 보다는 그 나라의 법원이 기본적으로 자국민에게 유리하게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문화적 차이나 재판 절차에 있어서 예상치 않은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제중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각 중재기관에 등재된 중재인 명부 중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중재인을 선임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재인은 판사의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그 중에는 전 세계 지역의 명망 있는 변호사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의 배경을 보고 이 사건을 가장 공정하게 판단해 줄 사람을 고르는 것이죠. 물론 그래도 편파적인 것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라고 질문한다면 사람의 일이니 그럴 수 있겠지요. 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만, 분쟁의 대상이 된 상대방 국가의 법원에 들어가 판단을 받는 것 보다는 일반적으로 공정성측면에서 더 유리하다 말할 수 있을 듯합니다. 그리고 재판에는 실체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절차적인 측면도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대륙법계 국가에서 익숙지 않은 영미법계의 증거공개제도 같은 것은 대륙법계의 당사자나 변호사들에게 생소한 것이라 이를 준수하지 않았을 때의 불이익에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재의 경우, 중재기관마다 약간씩 다르긴 하지만 거의 유사한 중재규칙에 따라서 중재절차가 진행되게 되어 예측가능성을 높여줍니다.

둘째는 집행의 문제인데 이는 첫째와 연계되어 특히 중국과 관련되어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보통 국내에서도 판결절차와 집행절차가 분리되어 있어서 판결문을 가지고 집행을 하려면 다시 집행법원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중재판정문은 판결문과 같은 것이기에 이것을 가지고 해당 국가의 법원에 집행을 해달라는 신청을 다시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재판정문은 해당 국가와 상관없는 중재기관에서 만들어진 것으로서 사실 집행을 해줄 이유가 없는데 그렇게 되면 국제중재가 발전할 수 없으므로 각 나라들이 모여 만든 것이 뉴욕협약입니다. 이에 가입한 국가들은 중재판정문에 대해서 자국의 판결과 같이 집행을 해줄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중국과 관련하여 장점을 갖는 이유는 중국의 법원이 다른 나라의 판결에 대해서 집행을 잘 해주지 않는데 다른 중재기관보다 홍콩이나 자국의 중국국제중재원의 중재판정문에 대해서는 집행을 쉽게 허락해주기 때문입니다. 자국의 중재기관의 중재판정문이야 자국의 것이니 그렇고 홍콩도 중국에 편입되었으므로 거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국제중재가 이외에도 가진 또 하나의 장점은 바로 외국에서 자국의 언어가 통하는 변호사를 통해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기업이 중국과 소송을 중국에서 하게 되면 한국변호사가 중국의 법정에 서서 변론을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의뢰인이 자신과 같이 일을 해온 변호사를 중국의 법정에 세울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제한이 없게 됩니다. 물론 그런 경우 그 변호사가 중재심리로 채택된 언어에 능숙하다는 전제가 필요합니다만, 그 조건이 갖추어진 경우 자신의 사건을 상담하고 진행시켜온 그 변호사가 바로 심리절차에 참여해 변론하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이죠.

- 다음호에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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