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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홍콩 “법률 Talk Talk 한마당” ... 국제중재제도에 대하여-1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13-06-08 03:26:55
  • 수정 2013-06-08 03:2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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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경태 변호사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런던에서의 마지막 일정을 마치고 귀국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국법정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간의 교류차원에서 이루어진 3주간의..
황경태 변호사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런던에서의 마지막 일정을 마치고 귀국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국법정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간의 교류차원에서 이루어진 3주간의 일정이었는데 같이 참석한 7분의 변호사님들과 함께 한국과는 사뭇 다른 영미법의 체계와 개념에 대해서 맛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영국은 사무변호사인 솔리시터와 법정변호사인 바리스터로 이원화된 변호사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번 교류는 법정변호사인 바리스터들과 이루어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차 풀어갈 이야기가 많습니다만 영국법정변호사회에서 이 프로그램을 주최한 이유 중의 하나는 그 만큼 한국이 관심이 있는 시장이기 때문이랍니다. 물론 성장가능성 뿐 아니라 현재도 한국으로부터 꾸준히 수익을 올리고 있지요.

오늘은 먼저 ‘국제중재’라는 이슈를 가지고 이야기를 풀어나가고자 합니다. 저희 일정 중에는 LCIA라는 런던 국제중재원을 방문하는 일정도 있었는데 최근 론스타 중재사건의 의장중재인으로 영국의 바리스터가 선임되기도 했습니다. 국제중재가 한국사회에서 크게 화두가 된 것은 지난 한미FTA 협상 및 타결과정에서입니다. 주로 한미FTA를 반대하는 측에서 문제를 삼았었지요. 이 이야기는 잠깐 뒤로하고 그렇다면 국제중재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제중재는 서로 다른 국적을 가진 당사자들끼리의 중재를 통한 분쟁해결방식을 말합니다. 그리고 중재란 법원의 재판을 통한 분쟁해결의 대체적 제도의 일환으로 판사가 아닌 당사자를 통해 선정된 중재인에 의한 중재판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사자가 중재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에 동의한다면 중재판정의 효력은 법원의 판결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중재판정은 단심으로 끝나게 되고 또 중재절차 및 판정문은 대중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이 중재를 국제분쟁해결에 이용한 선두주자가 바로 파리에 본부가 있는 ICC, 그리고 런던의 LCIA이고 그 뒤를 이어 홍콩의 HKIAC, 싱가폴의 SIAC, 그리고 최근에 국제중제센터를 개소한 서울이 있겠습니다. 이 기관들의 성격을 쉽게 법원의 행정조직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판사 혼자서 재판을 진행할 수 없고 재판에 따르는 제반 행정업무를 처리할 조직이 필요하듯이 중재판정은 중재인이 내리지만 그 외 절차를 진행할 조직이 필요한 것이고 앞서 말씀드린 기관이 그 역할을 담당하는 곳들입니다. 법원과 다른 점은 중재인들이 그 기관에 상주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있으면서 중재인 명부에 이름만 올려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분쟁에 개시되고 당사자에 의해 중재인으로 선정이 되면 그때부터 절차에 참여하는 것이지요. 대부분의 일은 이메일을 통해 서류를 주고 받으면서 하고 그러다가 서로 약속을 정해 당사자들과 만나서 증인신문도 하고 변론도 하는 Hearing이라는 절차를 대게 일주일정도 집중적으로 가지게 됩니다. 그 뒤에 판정문이 나오게 되지요. 그렇다면 국제중재가 법원과 달리 가진 이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집행의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호에 계속 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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