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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홍콩“법률 Talk Talk 한마당” - 세금에 대처하는 우리들의 자세-3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13-03-22 11:18:28
  • 수정 2013-03-22 11: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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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호(위클리홍콩 3월14일자)에서는 법인세 부과 시 전제적으로 살펴봐야 할 문제, 즉 '어느 나라의 법인인가?'에 관하여 '실질적 관리장소' 라는 쟁점..
지난 호(위클리홍콩 3월14일자)에서는 법인세 부과 시 전제적으로 살펴봐야 할 문제, 즉 '어느 나라의 법인인가?'에 관하여 '실질적 관리장소' 라는 쟁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에 나아가 더 구체적인 문제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국제조세에 대한 보다 기초적인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어떤 사람이 여러 나라에서 사업을 하며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해 어떻게 과세를 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어떤 사람이 돈을 얼마큼 벌었는지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나라가 어디일까요? 아마도 그 사람과 가장 깊은 관련을 맺고 있는 나라일 것입니다. 한국에 사는 사람이 전 세계에서 돈을 얼마나 벌어들이는 지에 대해서는 한국정부가 가장 잘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생각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태도를 속인주의라 하고 내국법인에 대해서 전 세계에서 벌어들인 전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합니다.

이에 반해서 자국에서 돈을 버는 사람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태도를 속지주의라 합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속인주의와 속지주의를 병행하여 적용하는데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가 '이중과세' 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국적의 기업이 미국과 한국에서 사업을 한다 했을 때에 미국에서 번 소득에 대해 속지주의에 근거해 미국에 세금을 내고 또 속인주의에 근거해 한국에 세금을 또 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만약에 전 세계 국가들이 속지주의나 속인주의 어느 하나의 태도를 일률적으로 취한다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만 현실적으로 그러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주로 투자를 하는 나라에서는 속인주의를 취하는 것이 이득이고, 투자를 받는 나라에서는 속지주의를 취하는 것이 이득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위의 예에서 미국이 속지주의를 포기하지 않는 한, 한국은 미국에서 세금을 꼬박 낸 자국기업에 대해서 어떤 혜택을 부과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아무도 해외로 진출하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이에 대해 대략 세 가지 정도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국기업이 외국에서 번 소득을 아예 과세소득의 범위에서 빼는 방법, 둘째는 외국에서 낸 세금에 대해 그 만큼 자국의 세금을 감면해주는 방법, 셋째는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을 손금에 산입하여 공제해 주는 방법이 그것입니다.

널리 쓰이는 방법은 첫째와 둘째 방법이고 한국은 미국이나 일본과 마찬가지로 둘째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라고 부르지요. 이런 내용들이 조세조약의 큰 틀을 이루게 됩니다.

러면 다음 호에서는 세법의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문제인 '실질과세'의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의 연장선상에 조세회피 행위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의 문제도 있고, 나아가 현실적으로도 자주 문제되는 이슈이기도 합니다.


-다음호에 계속-



<위클리홍콩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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