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MPFA(Mandatory Provident Fund Schemes Authority, 강제성공적금계획관리국)은 11월부터 피고용인이 자신의 MPF 운용사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Employee Choice Arrangement" 제도를 실시한다.
피고용주는 현재의 MPF 계좌에서 자신이 납입한 금액을 모두 자신이 원하는 운용사나 투자 상품으로 옮길 수 있다. 이 자유선택은 매년 1회로 제한된다.
또한 피고용인은 과거 직장에서 납입한 금액도 자신이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으며 처리 소요 시간은 6~8주 정도다.
그러나 자신의 '적금'을 옮기고 난 후에 발생한 금액은 원 계좌에 남아 있게 되고 나중에 다시 옮길 수 있지만 이런 경우 결과적으로 1명이 여러 계좌를 갖게 된다.
이에 대해 MPFA 관계자는 여러 계좌를 가진 근로자의 경우 연락을 취해 한 계좌로 통합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라며 크게 우려할 점은 없다고 강조했다.
MPFA는 "외국의 경험을 참고하면 약 10%가 이 제도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장 경쟁을 촉진해 수탁인에게 더 나은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근로자들에게 더 많은 선택의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 이 제도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MPFA는 "단지 '변경을 위한 변경'을 해서는 안 된다"며 "운용사를 바꾸기 전에 상품과 서비스를 잘 살펴보고 자신의 목적에 맞는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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