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치의 최고 380배… 피부나 입으로 흡수돼
유아들이 목욕 시에 가장 많이 애용하는 목욕용 장난감에 대한 경고음이 켜졌다.
명보(明報)의 보도에 따르면 대만 최대 소비자단체인 소비자문교기금회(消費者文敎基金會, 이하 소기회)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노란색 오리 장난감 등 중국산 목욕용 플라스틱 장난감을 표본 조사한 결과, 가소제 함량이 대만 또는 국제 기준의 62~380배를 초과했다.
특히 뜨거운 물이나 비누, 바디워시 등 유지성 물질과 함께 사용하면 가소제가 방출돼 유아의 경우 피부나 입을 통해 흡수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안전을 위해 목욕 시 아이들에게 장난감을 쥐어주는 일은 피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대만 소기회는 아동 목욕용 장난감의 가소제 측정 결과 20개 샘플 중 5개에서 유해성 가소제가 검출됐고 특히 중국제조 '오리 12개 세트'는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의 함량이 전체 상품의 36.051%, 디부틸프탈레이트(DBP)의 함량은 2.009%에 달해 대만 기준치의 380배를 초과했다.
이 제품의 제조상은 중국 산토우(汕頭), 청하이취(澄海區)의 Yi Fa Toys이다.
현재 장난감과 유아용품에 사용되는 가소제의 국제 안전 표준은 크게 'DEHP, DBP, BBP(부틸벤질프탈레이트)'와 '디이소노닐프탈레이트(DINP)와 디이소데실프탈레이트(DIDP), 디엔옥틸프탈레이트(DNOP)'로 나누어 각각 3종의 가소제 총 함량이 0.1%를 넘으면 안 된다. 대만의 경우 기준이 더욱 엄격해 6종의 총 함량이 0.1%를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EU는 2005년부터 DEHP와 DBP, BBP의 경우 사용대상연령에 상관없이 모든 아동·유아용품에 대해 사용을 금지했다. 이와 함께 DINP와 DIDP, DNOP은 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제품에 사용을 금지했다.
유해성 가소제가 검출된 5개의 장난감 중 4개는 중국산이었고 특히 목욕용 노란 오리 장난감은 홍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제품이다.
홍콩 뱁티스트 대학 생물학과 교수는 "장난감 가소제 함량 38%는 상당히 높은 편으로, 가소제에 뜨거운 물이나 비누, 바디워시 등과 만나면 쉽게 방출돼 목욕물에 스며들어 유아의 피부를 통해 흡수되거나 아이가 입에 장난감을 넣으면 가소제를 직접 흡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소제를 얼마나 흡수했는지는 목욕물의 양과 장남감에서 녹아나온 가소제의 농도에 달려 있다."면서 "그러나 잠재적 위험 가능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러한 목욕 용품을 가지고 놀지 못하도록 하는 게 가장 좋다."고 경고했다.
가소제란 딱딱한 폴리염화비닐(PVC)을 연하게 만들어주는 필수 첨가제로 프탈레이트 가소제는 환경호르몬의 일종이다. 기준치를 초과해 장기간 노출되면 남성의 비정상적 성적 발달, 남성 불임, 유방의 조기 성숙, 암, 유산, 조산, 천식을 유발하는 것으로 학계에서 보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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