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충칭(重慶) 지역의 월마트 매장 10곳이 가짜 친환경 돼지고기를 팔다가 적발돼 벌금을 부과 받고 영업정지를 당했다.
10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충칭시는 가짜 친환경 돼지고기를 판 월마트 10곳에 15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73만 위안(4억9천600만 원)의 벌금을 매겼다.
월마트는 지난 20개월 동안 일반 냉동 돼지고기 6만3천500㎏을 친환경 상품으로 포장해 소비자들에게 비싸게 팔아 73만 위안(1억3천500만 원)의 부당 이득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월마트 중국본부는 9일 성명을 내고 자사의 충칭 지역 매장들이 소비자들을 속인 것에 대해 사과하면서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충칭시 월마트의 한 지점은 지난 3월에도 유통 기간이 지난 오리를 판매하다 적발돼 34만 위안(6천300만 원)의 벌금을 물었다.
이 밖에도 충칭을 비롯한 중국 내 일부 월마트와 까르푸 매장은 지난 1월 가격표보다 높은 가격을 받아오다 적발돼 가격 사기죄로 50만 위안(9천200만 원)의 벌금 처분을 받는 등 중국에서 지속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충칭시 공상국 황보(黃波) 국장은 "월마트가 2006년 영업을 시작한 이후 불량 식품, 가격사기 등으로 처벌을 받은 횟수가 21차례에 달하는 데도 여전히 이번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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