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고등법원, 외국인 가사도우미 영주권 제한‘입경조례’위헌 판결
시민 1천여 명 반대 집회… 홍콩정부 즉각 항소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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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법원이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영주권 신청을 제한하는 홍콩정부에 대해 패소 판결을 내리자 홍콩 시민들이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 사진출처 : 성도일보(星島日報)> |
홍콩에서 7년 이상 일하고 있는 12.5만 명의 외국인 가사도우미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지난 30일 홍콩의 고등법원은 홍콩에 만 7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홍콩 영주권 신청 가능 여부에 대한 사법심사 결과 출입국 관련법인 '입경조례 (入境條例)' 중 외국인 가사도우미는 '통상적인 거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기본법'에 위반된다며 홍콩정부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고등법원의 판결로 외국인 가사도우미들은 '입경조례' 중 '통상거주'의 문턱을 넘어설 수 있게 된 것이다.
만일 홍콩정부가 항소에도 불구하고 역전에 실패하게 되면 입경처장(入境處長)이 입경조례의 별표(附表, 부대사항) 1에 제시된 '4대조건'으로 홍콩에 7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 가사도우미 영주권 신청을 제한하는 방법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4대조건'은 다음과 같다.
1. 홍콩 거주지
2. 가족 구성원 홍콩 거주
3. 가족 생계유지 수입원
4. 세금 납부
홍콩의 출입국 관리소인 입경처(入境處)의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외국인의 영주권 신청은 8천 건으로 이 중 4대 조건을 통과한 건수는 90%에 달한다.
도널드 창 홍콩 행정장관은 법원의 판결에 실망감을 표시했다. 앰브로즈 리 보안국장은 "법원의 판결은 존중하지만 실망스럽다"며 "정부는 입경조례가 기본법에 부합한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현재 외국인 가사도우미 수입 제도를 개정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앰브로즈 리 국장은 "정부는 즉시 항소를 신청하고 조속한 처리를 요구할 방침이며 법원에도 정부가 항소 판결 전 가사도우미의 영주권 신청을 처리할 필요가 없도록 판결 집행을 잠시 보류해 달라고 신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입경처는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홍콩 거주 신청 처리와 승인을 즉각적으로 잠정 중단한다"고 말했다.
리 국장은 "중국의 전인대(전국인민대표대회)의 기본법 해석 요청이나 기본법 개정 여부에 대해서는 매우 어렵고 복잡하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번 사법심사를 신청한 필리핀 가사도우미 에반젤린 B. 발레호스(Evangeline B. Vallejos) 씨는 22년 넘게 홍콩에서 일하고 있으며 지난해 홍콩정부에 영주권을 신청했으나 거절당했다.
발레호스 씨 측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법치와 일반적인 법 원칙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전인대 법해석 요청과 관련해 정부의 한 소식통은 상황에 따른 다양한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며 기본법이나 입경조례의 개정은 모두 어렵고 그 효과도 의문이라고 단언했다.
입경조례 일부 위헌 판결을 내린 존슨 람 판사는 입경처의 통계를 인용해 지난해 말까지 홍콩의 28만 가사도우미 중 약 40%인 11.7만 명이 이미 홍콩에서 연속 7년 이상 일해왔고 올해 5월 7년 이상 거주 인원이 12.5만 명으로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람 판사는 "전인대 상무위원회의 법해석은 홍콩법원에 구속력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종심법원의 판례에 근거해 제1심법원은 일반적인 법원칙에 따라 판결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1990년 기본법 제정 당시 입법의 본뜻을 참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의 핵심 문제는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홍콩 거주 기간이 기본법 제24조의 '통상거주' 정의에 맞는지 여부다.
종심법원의 이전 판례를 살펴보면 '통상거주'는 '안정을 목적으로 스스로 원해서 거주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스스로 원해서 홍콩에 머물며 일을 하는 것은 이미 '통상거주'의 정의를 만족하기 때문에 정부는 입경조례를 근거로 외국 국적 인사의 홍콩 거주 기간만을 제한할 수 있으며 기본법 제24조가 부여한 연속 7년 거주인의 영주권을 박탈할 수 없기 때문에 입경조례로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홍콩에 통상적으로 거주했다고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헌에 속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그러나 정부의 패소 사실이 알려지자 1000여 명이 넘는 시민이 모여 반대 시위를 벌이고 대부분의 정당과 고용주 단체들이 정부가 전인대에 기본법 해석을 신청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등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영주권과 관련한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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