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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등록 안내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11-03-10 10:53:54
  • 수정 2011-03-24 16: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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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6호, 3월11일
1. 의의
- 재외국민이 재외국민등록을 하는 것은 국내에서 주민등록을 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의 행정조치로서 모든 재외국민은 재외국민등록을 할 의무를 가지는 동시에 이는 재외국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기본요건임.

-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은 국내부동산 등 재산관리 및 처분, 자녀 국내 취학시, 은행 예·출금 및 국외이주와 관련된 각종 서류에 필요하므로 반드시 재외국민등록을 하여야함.

2. 등록대상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 이상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해당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 (외국 시민권자는 제외).

3. 등록 구비서류
① 재외국민등록신청서 1부
② 유효한 여권사본 1매 (사진 있는 인적사항란 + 출입국 스탬프 날인란 포함)
③ 홍콩 ID 사본 1부(소지자에 한함)
* 등록은 본인이 원칙이나, 세대주 또는 세대주에 갈음하는 사람이 등록을 할 수 있음.
* 그 외 타인이 대리 등록할시 위임장 필요.

4. 온라인 등록
① 외교부 홈페이지(www.mofat.go.kr) 또는 주홍콩총영사관 홈페이지(www.hkg.mofat.go.kr)에 접속→재외국민등록메뉴에서 등록신청서 서식을 기재하여 신청
② 등록 신청 후, 신청자의 여권사본(사진이 부착된 신원정보면과 홍콩 최초입국 스탬프 날인란 포함) 1부를 주홍콩총영사관으로 30일 이내에 재외국민등록 담당자에게
- 우편 (5F Far East Finance Center 16 Harcourt Rd. Hong Kong),
- Fax (2529-9385),
- 전자문서 (korcon3@netvigator.com),
- 직접방문 등을 통하여 추가 제출

5. 재외국민 발급 구비서류
① 교부신청서1부 및 신청인의 신분증 제시
② 수수료 HK$4
* 교부는 외교통상부 재외국민영사국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종로 1가 종로구청 우측골목 Korean Re. 빌딩 4층
Tel : 02-720-27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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