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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홍콩 탈세계좌 낱낱이 드러난다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11-01-20 13: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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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9호, 1월21일
한국 정부가 홍콩과 조세조약 체결을 추진한다. 조세조약에는 기업의 회계기록까지 확인이 가능한 조세정보교환협정도 포함된다.

홍콩은 최근 '박연차 로비', 'C&그룹' 사건 등에서 보듯 국내 기업들이 해외 비자금 유용 및 탈세처로 활용해온 국가여서 조세조약 체결은 국내 기업 전반에 상당한 파장을 몰고 올 전망이다.

1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홍콩과 조세조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실무협의를 진행 중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조세조약은 양국 거주자에 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다 역외 탈세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이 들어가 있다. 또한 국내 기업, 개인이 홍콩의 금융기관에 은닉한 자산·소득 등에 대한 정보 수집도 가능한 조세정보교환협정도 체결한다.

조세정보교환협정에는 개인·기업의 소재지·설립일 등 사업자등록, 회사의 주주·신탁의 수익자, 기업의 특정거래와 관련된 회계기록·재무제표, 개인·기업 명의로 개설된 계좌 명세·금융거래내역 등도 망라된다. 이는 국내 기업 홍콩 법인의 '속내'를 훤히 들여다볼 수 있다는 의미다. 또 조세조약이 발효되면 국내 사법·금융당국은 'C&그룹'사건 때처럼 홍콩 사법당국에 요청, 간접적으로 자료를 받을 필요없이 직접 관련 자료를 볼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갖게 된다.

당시 사법당국은 'C&그룹'의 불법 로비 및 비자금 흐름을 수사하면서 'C&그룹'이 홍콩에 세운 페이퍼컴퍼니 내역을 홍콩 사법당국에 자료를 요청해 필요한 부분을 제공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과의 조세조약은 지난해 12월 31일 체결되고 올 하반기 발효되는 스위스와의 조세정보교환협정에 비해 국내에 미치는 파장이 훨씬 클 전망이다.

스위스는 실물경제 측면에서 연결고리가 약하지만 홍콩은 우리나라의 주요 무역거래 국가이며 국내 기업들의 진출도 많기 때문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홍콩은 우리나라의 네번째 수출국이다. 2010년 기준으로 수출은 231억800만달러에 달하고 수입은 17억4200만달러다. 교역 규모가 크다는 것은 그만큼 홍콩에서 한국 기업의 활동이 활발하다는 의미다.

홍콩에 진출한 국내 법인 수(누적 기준)도 지난해 9월 말 현재 1323개에 달한다. 법인 설립 때 신고한 자본금의 누적액은 129억달러다.

국내 기업들이 홍콩을 선호하는 이유는 자본 이득과 예금 이자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등 세율이 낮아서다. 이와 함께 별도의 투자신고제도가 없고 외국자본이 단독으로 법인 설립이 자유롭다. 자본 출처를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페이퍼컴퍼니를 보다쉽게 세울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조세조약 체결과는 별도로 국세청을 통해 기업과 개인의 해외 탈세 조사를 올해부터 대폭 강화한다. 특히 대기업들의 해외 비자금을 정조준하는 분위기다. 홍콩도 정부가 초점을 두는 국가다. 국세청은 현지 한국계 기업의 구체적인 탈세정보 수집을 위해 올해부터 홍콩에 '해외정보요원'을 파견한다.

재정부 관계자는 "홍콩은 다른 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한 국가로 일본도 홍콩과 조약 체결에 2년이 걸렸다"며 "우리나라와의 무역 규모도 크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으며 올해 타결 여부는 사실상 홍콩 정부의 결정에 달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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