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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외자기업에 우대세제 폐지..도시세 부과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10-12-09 11: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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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4호, 12월10일
중국 정부는 외자기업에 대한 우대세제를 폐지하고 지금까지 면제해온 '도시유지 건설세'를 부과하고 '교육부가세'도 징수하기 시작한 것으로 6일 밝혀졌다,

1978년 개혁개방 노선이 출범한 이래 중국은 일관해서 외자기업이 반입한 자금과 기술을 발판으로 고도 경제성장을 일궈왔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외자 특혜조치가 전면 철폐돼 국내기업과 세제상 동일한 취급을 받게 됐다.

13억 인구의 거대시장을 가진 중국이 그간의 경제발전에 자신감을 얻고 '탈(脫) 외자 전략'으로 전환한 셈이다.

중국은 외자 제조업에 대해 이익을 올린 해부터 2년간 법인세를 면제하고 이후 3년 동안 세액을 절반으로 감해주는 '2면3감(二免三減)' 정책으로 외자의 대중투자를 유인했다.

하지만 중국시장의 개척을 겨냥한 외자가 서비스업 등에 투자를 확대하도록 하고 아울러 중국기업의 성장으로 세율의 내외격차 시정이 과제로 부상하면서 중국 정부는 우대책을 2008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했다.

그 결과 대중 직접투자(FDI)는 국제수지 기준으로 2008년 1478억 달러를 정점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외자 우대세제를 중앙 차원에서 폐지함에 따라 이미 중국에 진출한 외자기업은 도시유지 건설세로 세율 1~7%의 세율, 교육부가세로 일률적으로 3%의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임금상승에 더해 노사분규도 빈발하고 있어 외자의 대중 투자환경이 악화일로에 있다.

이와 관련 관영 신화통신은 6일 중국의 경제전략에 순응하도록 외자기업에 촉구하는 논평을 타전했다.

앞으로 우대세제 전폐에 이어 노동계약법, 독점금지법 등 외자기업에 불리한 규제책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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