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57호, 1월12일]
지난해 말 국가전복선동죄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중국의 저명 인권변호사 가오즈청((高智晟 41)과 그 가족이..
[제157호, 1월12일]
지난해 말 국가전복선동죄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중국의 저명 인권변호사 가오즈청((高智晟 41)과 그 가족이 심야에 공안 당국에 연행됐다고 홍콩 명보(明報)가 3일 보도했다.
신문은 이날 가오 변호사와 가까운 소식통을 인용해 그와 가족들이 지난 1일 밤 베이징 공안국에 의해 자택에서 끌려갔다고 전했다.
가오 변호사 가족이 그의 고향인 산시(陝西)성으로 보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소식통은 지적했다.
중국에선 신년부터 외국 언론매체의 취재 규제가 완화돼 당사자가 동의할 경우 당국의 허가 없이 인터뷰를 할 수 있게 됐다.
소식통은 "베이징 공안국이 가오 변호사 일가를 모처로 데리고 간 것은 외국 언론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가오 변호사는 지난해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과 원자바오(溫家報) 총리 앞으로 기공단체 파룬궁의 수련자를 탄압하지 말라는 공개서한을 보내 관심을 끌었다.
그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적극적인 변론과 부정부패 관료의 파면운동 등으로 당국의 주목을 받은 뒤 변호사 업무정지 처분을 당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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