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정부가 다음 달 12월부터, 주민등록등본과 초본 스마트폰 전자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시작한다. 행정안전부는 정부24에서 종이문서로 발급하던 주민등록등초본 등..
대한민국정부가 다음 달 12월부터, 주민등록등본과 초본 스마트폰 전자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시작한다. 행정안전부는 정부24에서 종이문서로 발급하던 주민등록등초본 등 각종 증명서와 확인서를 민원인 선택에 따라 전자증명서로 발급하는 플랫폼을 구축했다.
전자증명서는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각종 증명서를 전자문서 형태로 스마트폰 전자문서지갑에 저장, 은행이나 관공서 등에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는 서비스다. 전자문서지갑은 정부24 애플리케이션(앱)과 금융 앱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암호화된 상태로 보관, 전송돼 보안성이 높다. 정부는 12월 주민등록표등·초본을 시작으로 전자증명서를 내년 가족관계증명서 등 100종, 2021년 인감증명서 등 300종까지 늘린다. 내년 3월에는 금융생활에 많이 활용되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등 12종으로 서비스를 확대한다.
전자증명서는 이르면 다음 달 초 정부24 앱 전자문서지갑을 통해 사용할 수 있다. 행안부는 금융권과 협의, 내년 1분기까지 카카오페이·은행 등 민원인 본인이 선호하는 금융 앱에 설치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전자증명서 발급으로 국민은 일상생활에서 요구되는 수많은 증명서를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을 활용, 전자증명서로 간편하게 발급할 수 있다. 온라인 사이트에서 간편하게 제출하거나 창구에서 상담을 받고 그 자리에서 제출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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