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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부동산에 외국인 투자제한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06-07-27 10: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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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5호, 7월28일] 홍콩 마카오 타이완 주민, 주택 1세대만 구입 가능   24일, 북경동부의 한 고급 아파트단지 분양사무소에..
[제135호, 7월28일]

홍콩 마카오 타이완 주민, 주택 1세대만 구입 가능

  24일, 북경동부의 한 고급 아파트단지 분양사무소에서 홍콩인 유씨는 주택구입을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유씨가 먼저 구입한 주택이 이미 등록돼 있기 때문이다.

  중국정부는 지난 20 건설부, 상무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6개 중국 중앙부처와 함께 외국인 부동산투자 제한조치로 '부동산시장에 대한 외국자본 진입과 관리에 관한 의견'을 선포했다.

  이에 따라 홍콩 및 마카오, 타이완 지역 주민과 화교들은 1세대 이상의 주택을 구입할 수 없게 됐다

  북경, 상해, 광주 등 도시는 국외 바이어가 비교적 많은 도시이고, 특히 홍콩 마카오 타이완 지역 주민과 화교들의 주택구입 수량도 상대적으로 많은 곳이다.  중원부동산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해 북경에서 홍콩, 마카오, 타이완 지역 주민들이 사들인 주택은 70만 평방미터에 가깝고, 총량의 2.88%를 차지한다. 또 구매 금액은 89.89억 위안이며 점유율은 5.14%이다.

  한편, 이 같은 외국인 부동산투자 제한조치는 중국 부동산시장을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게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학업ㆍ근무 등을 위해 중국에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이 본인 거주 목적으로 부동산을 사들인 때에만 등기를 허용토록 하는 등 투자제한조치 내용이 '초강력 태풍급'이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로 중국 부동산 거래는 당분간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외국인투자자들의 부동산 투자는 한동안 전면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정부가 24일 외국인 부동산 투자제한 조치를 전격 발표하긴 했지만 구체적인 시행세칙이나 업무처리 기준 등은 만들어지지 않았다.  이번 조치에 따르면 중국 부동산을 사들이려는 외국인은 관계당국에 제출해야 할 서류와 절차가 크게 늘어난다.  그러나 첨부서류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어떤 서류양식에 따라 어디에 제출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업무처리 기준은 현재까지 알려지지 않고 있다.

  중국은 올 들어 대출금리 인상, 중소형주택 의무건설비율 상향 조정, 부동산 분양정보 공개 등 각종 부동산 안정대책을 내놓았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 따르면 6월 말 북경 집값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1% 상승했으며 5월 말에 비해서도 1.5% 올랐다.  북경 상해 광주 등 60개 도시의 집값은 6월중 상승세를 나타냈다.

  부동산가격 상승 압력을 잠재우기에는 중국 정부의 대책이 역부족이었던 셈이다.  그러나 중국 내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은 예전과 다르다"며 "북경 상해 등 외국인들이 집중 투자해온 대도시 부동산가격은 한동안 큰 폭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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