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수), 주택사무국이 불법 단기 임대 및 비허가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개정법을 의회에 제출하고 제 1독회 및 제 2 독회를 열었다. 호텔 및 게스트하우스 숙박..
11일(수), 주택사무국이 불법 단기 임대 및 비허가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개정법을 의회에 제출하고 제 1독회 및 제 2 독회를 열었다. 호텔 및 게스트하우스 숙박시설 개정법에 따라, 단기 주택 임대 및 무면허 호텔 및 게시트하우스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이 강화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법은 에어비앤비 사용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요청하던 호텔숙박업자들의 힘을 입어 시행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에어비앤비는 더욱 엄격해진 개정법이 통과하게 될 경우, 홍콩 관광 산업과 주택 소유주들에게 모두 손해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10일(화), 에어비앤비는 “우리는 정부와 의회가 개정안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며 개정법에 대하여 반대 입장을 보였다. 에어비앤비의 마이크 오길(Mike Orgill) 아태 공공정책 책임자는 “새로운 개정법으로 인하여 홍콩인들의 숙박 공유 기준이 까다로워진다. 이는 즉, 홍콩의 독특하고 홍콩만의 현지 경험을 체험하고자 하는 수많은 여행자들의 숙박 선택을 제한한다는 의미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개정법은 홍콩 주택 소유자와 여행자 모두에게 득이 되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 설문조사를 인용하며 “800명 이상의 응답자 중 77%의 응답자가 정부의 ‘엄격한’ 개정법에 대하여 반대의 입장을 보였으며, 65%의 사람들이 법적으로 허용된다면 에어비앤비를 통해 자신의 집을 공유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 설문조사는 지난 6월 에어비앤비로부터 위임을 받은 글로벌조사회사인 닐슨(Nielsen)에서 진행한 조사이다.
개정법에서는 불법적으로 주택을 공유한 물증이 발견된 위법자들에 대한 엄격한 법적 처벌에 대하여도 명시하고 있다. 비허가 게스트하우스 운영에 대하여 기존 20만 홍콩달러에서 50만 홍콩달러로 최고 벌금 한도를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최대 징역 기간이 늘어났다. 또한 경찰당국이 수색 영장을 신청하여 비허가 주택 임대로 의심되는 주택을 습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현재 홍콩 에어비앤비에는 5천여 명의 집주인이 약 9천여 개의 공유 주택이 임시 숙박 시설로 등록되어있다. 대부분 집주인은 연 평균 2만 5천 홍콩달러의 임대 소득을 거두고 있으며 작년 평균 임대 일수는 40일로 조사되었다. 작년 약 45만 명의 관광객이 홍콩 숙박시설을 에어비앤비에서 찾았으며 회사는 약 26억 홍콩 달러 상당의 경제 창출을 일으켰다.
마이크 오길은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두 차례 개정법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모두 거부되었다. 그는 “홍콩 정부는 그 어느 국가와 지역보다도 더 보수적이고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 법안은 4년 전의 공청회를 기반으로 협의된 개정안으로 근거자료의 신뢰성이 부족하다”며 “정부가 최신 자료를 기반으로 다시 개정안을 검토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우 시윙(Yiu Si-wing) 관광산업부문 의원은 “홍콩은 고인구밀도 환경 특성 상 주택 공유 사업을 운영을 하는데 적합하지 않다. 단기 임대의 경우, 화재 안전 및 보안 장치가 설치되어있어야 하며 설치를 위해 다른 이웃 소유주들의 승인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결코 쉽지가 않다. 또한 주택 공유는 이웃의 안전 문제와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행법에 따라, 28일 이하의 기간 동안 유료로 숙박을 제공하려면 숙박 허가증을 받아야 하며 허가증을 받는데 400일 이상이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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