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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조아파트, 시세절반 가격으로 구입가능, 투기성 매매 막기 위해 엄격한 재판매 규정 적용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18-07-17 14: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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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곧 판매가 시작될 정부보조 아파트가 118만 홍콩 달러에 제공될 예정이지만, 제한이 있다. 주택관리국은 청사완(Cheung Sha Wan), 카이탁(Kai Tak..
곧 판매가 시작될 정부보조 아파트가 118만 홍콩 달러에 제공될 예정이지만, 제한이 있다.
주택관리국은 청사완(Cheung Sha Wan), 카이탁(Kai Tak) 및 통총(Tung Chung)에 위치한 3개의 정부보조아파트 단지를 118만 ~ 470만 홍콩 달러(sqft당 4,976 ~ 7,246 홍콩 달러)인 매우 저렴한 가격에 판매할 예정이다. 그러나 아파트 소유자들의 부동산 투기를 제한하기 위해 재판매에 대하여 매우 엄격한 제한을 둘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보조아파트는 과거에는 부동산 시장가에 따라 가격이 책정되었지만 지난 1991년부터 일률적으로 시장가에서 30% 면제되어 판매되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홍콩의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솟으면서, 정부가 부동산 가격 책정제도를 개선하게 된 것이다. 새로운 정책에 따라, 정부보조아파트를 구매하는 자는 전체 가족의 수입과 경제성에 따라 시장 가격의 최대 48%까지 면제받을 수 있다.
정부는 “새로운 보조아파트 가격 책정 제도에 따라, 보조아파트가 더 높은 면제혜택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재판매에 대하여 엄격하게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며 새로운 제도에 따라 구매 후 첫 2년 내 아파트를 판매할 경우, 소득 및 자산 조건을 충족하는 최초 부동산 구매자에게만 재판매될 수 있다. 구매 3 ~ 5년 사이에는 공립 아파트 임대거주자 혹은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는 자에게 주택관리부가 책정한 가격에 따라 아파트 면제액 혹은 정부보조금을 상환하지 않고도 매매할 수 있다. 만약 부동산 시장가에 판매를 하고 싶은 경우, 구매 5년 후, 초기 48%의 면제액 혹은 100만 홍콩 달러의 정부보조지원을 모두 상환해야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기간과 상관없이 최초 아파트 소유자는 면제액을 모두 상환한 경우 아파트를 매매할 수 있다.
지난 4월, 정부는 3개 아파트단지의 총 4,431개 아파트에 대해 약 15만 건의 신청서를 받았지만, 가격 조정 및 새로운 제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10월에 다시 신청서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완(Wan) 의원은 새로운 재판매 규정에 대해 “정부는 재판매 제한 기한을 현재의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도록 개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5년 후 투기성 구매자들에 의해 부동산 가격을 급등시키게 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최근 칭이(Tsing Yi)에 위치한 청온 아파트단지(Cheung On Estate)의 150sqft 정부보조아파트가 320만 홍콩 달러에 판매되면서 가장 비싼 보조아파트 매매로 기록되었다.
현재 홍콩 전체의 15%인 730만의 주민이 약 400,000 개의 보조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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