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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문회보(文匯報)> |
아기를 임신한 뒤 해고당할 것을 두려워해 약을 먹고 낙태를 시도하고 자신이 낳은 아이를 화장실 변기에 넣고 물을 내려 유기한 필리핀 가사도우미가 경찰에 체포됐다.
불법 낙태 혐의로 체포된 Ronna(32세)는 출산 후 출혈이 멈추지 않자 완차이의 Ruttonjee Hostpital(律敦治醫院)에 가서 치료를 받았으며 낙태를 의심한 병원 관계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홍콩경찰과 소방관들은 해피밸리 Greenvill Gardens에 위치한 Ronna의 고용주 아파트와 하수관 등 주변에 대한 수색을 벌였지만 태아 시신은 발견하지 못했다.
문회보(文匯報) 등이 전한 바에 따르면 Ronna는 남자친구와의 관계를 통해 임신을 하게 됐으며 자신의 일에 영향을 미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낙태를 결심하고 약을 복용했다.
사건 당일인 30일 오전 Ronna는 갑자기 복통을 느끼고 화장실에서 이미 사망한 태아를 낳았다. 갑작스런 상황에 당황한 그녀는 태아를 변기에 넣고 물을 내려버렸다.
자신의 아이를 변기에 버린 이 비정한 엄마는 분만 후 출혈 후 멈추지 않아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았고 검사를 하던 의사는 그녀의 분만 사실을 확인하고 질문을 하던 중 화장실 변기에 태아를 유기한 사실을 알아낸 뒤 경찰에 신고했다.
현재 홍콩 노동법에 의하면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임신을 한 경우 가사도우미 스스로 일을 그만두기 원하지 않는 이상 고용주는 임신을 이유로 해고할 수 없다.
그러나 대부분의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임신 후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이나 홍콩의 노동법을 잘 알지 못하고, 당장 해고를 당하지 않기 위해 임신 사실을 숨기거나 낙태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지난해 4월에도 청콴오(將軍澳) 아파트의 한 주민이 화장실 배수관이 막히자 이를 수리하다 채 한 달도 되지 않은 듯한 영아의 시체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으며, 경찰 조사 결과 그 집에 고용된 38세의 필리핀 가사도우미가 낙태약을 먹고 아이를 낳은 후 변기에 넣어 흘려보내려한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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