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중국적자의 국내체류시 처우
대한민국의 호적에 등재되어 있는 이중국적자는 국적선택을 하기 전까지 국민으로 처우받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국민처우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국민으로 처우되면 국내에서 체류하는 동안 외국인등록, 체류기간연장허가 등 외국인으로서의 모든 의무가 면제되며, 출입국시에 대한민국여권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국민으로 처우되지 않은 이중국적자는 그가 행사하는 여권을 발급한 국가의 국민으로 취급합니다.
Q. 저는 홍콩 아버지와 한국 어머니사이에서 출생한 15세의 이중국적자입니다. 현재 부모와 함께 입국하였는데 국내 체류시에는 어느 나라의 국민으로 처우를 받는지요?
A. 이중국적자는 양국의 국적이 모두 유효하므로 당사자의 선택에 따라 우리 국민 또는 외국인으로 처우를 받게 됩니다.
다만, 18세 미만의 이중국적자는 친권자의 의사에 따라 우리 국민 또는 외국인으로 처우됩니다. 그러나 18세 이상이 되면 본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됩니다. 외국인으로서의 처우를 받으려면 외국여권으로 입국하여 필요한 절차에 따라 체류하여야 합니다.
국민으로 처우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체류하는 기간 동안 외국인등록, 체류, 기간연장허가 등 외국인으로서의 모든 의무가 면제되며, 출입국시에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2. 영주권자의 국내체류 가능기간
영주권자는 우리나라 국민이므로 유효한 여권과 영주권 등을 가지고 아무런 제한 없이 우리나라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주권자가 홍콩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3년 이상 체류할 경우에는 미리 이민국을 통하여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를 받아 출국하여야 합니다.
재입국허가 없이 3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면 영주권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홍콩 영주권 소지자의 주민등록증 취득
영주권자의 경우 재외국민 신분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되기 때문에 주민등록증을 취득할 수 없으나, 국내에 30일 이상 체류할 경우 거소신고를 하고, 등록번호를 부여받아 주민등록증과 유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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